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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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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 사업


본회는 회원교 교직원과 본회 임직원으로서 사학에 공로와 업적이 두드러진 사람과 본회 산하 모범 시 도회에 교육공로표창을 시상하고 있다.표창 규정은 1964년 4월 24일자로 제정 되었으며, 같은 해 11월 4-5일 실시된 1964년도 총회에서 첫 수상자를 배출했다. 동 규정은 이후 11차례의 개정 과정을 거친 바 있으며 현 규정은 2016년 1월 1일 부로 개정되었다. 새 개정 표창 규정에 따라 시행 초기 연공상과 특별공로상, 두 가지에 불과했던 표창 종류가 사학공로상(구 연공상), 특별공로상, 모범교직원상, 단체상, 근속상, 모범학생 표창 등으로 확대 되었다. 각 종류 및 성격은 다음과 같다.


  • 사학공로상 -
    본회 회원(학교장)으로서 사학에 근무한 연한이 33년 이상이고 사학에 대한 투철한 신념과 현저한 공로가 있는 분에게 수여함
  • 특별공로상 -
    본회 회원교 학교법인 및 그 임원으로서 사학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분에게 수여함.
  • 모범교직원상 -
    본회 회원교 교직원으로서 투철한 교육관을 가지고 학생 지도에 열과 성을 다 여 타의 모범이 되는 동시에 학교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업적이 현저한 분에게 수여 함.(회원 제외)
  • 단체상 -
    본회 각종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본회 발전에 이바지한 시도
  • 근속상 -
    본회 사무처 및 시·도회에 장기간 근무한 모범적인 직원
  • 모범학생표창 -
    본회 회원교 재학생으로서 평소 타의 모범이 되는 생활로 귀감이 되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함. 효행상, 선행상, 봉사상 등 세 분야가 있다.


역대 표창 현황


교육 공로 표창 시상 내역


표창 종류 표 창   대 상 수상자 수 시상 기간
사학공로상 본회 회원교 교직원으로서 사학에 근무한 연한이 33년 이상이시고 사학에 대한 현저한 공로가 있는 분 21,714 1964~2020
특별공로상 본회 회원교의 교직원으로서 사학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분과 본회 임원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분, 다만 본회 임원 중 중앙회 임원, 중앙회 부회장,또는 각 시도 회장으로서 4년 이상 근무하고 임기 만료로 퇴임한 분에게는 특별 공로상을 수상할 수 있다. 875 1972~2020
모범교직원상 본회 회원교 교직원으로서 투철한 신념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동시에 학교나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업적이 현저한 분. 본회 회원은 제외 617 1975~2020
단체상 사학 발전에 그 업적이 현저한 본회 산하 시 도회 50 1972~2020
근속상 본회 직원 및 시도회 사무국장으로서 10년 이상 근속한 분. 45 1975~2020


모범학생 표창 시상 내역


표창 종류 표 창   대 상 수상자 수 시상 기간
봉사상 본회 회원교 재학생으로 이웃을 위해 봉사하며 사회 공익을 위해 헌신한 학생 17,898 2001~2020
선행상 본회 회원교 재학생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보살피고 묵묵히 사랑의 정신을 실천하는데 솔선수범한 학생 13,630 2001~2020
효행상 본회 회원교 재학생으로 남다른 효성과 예의로 부모를 섬기고 어른을 공경하며 타의 귀감이 되는 학생 11,560 2001~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