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상단 글자

정관

HOME     본회소개     정관

컨텐츠 내용입니다.

1973. 09. 19 제정
1975. 03. 27 개정
1975. 08. 21 개정
1976. 03. 23 개정
1976. 12. 24 개정
1981. 07. 23 개정
1982. 12. 23 개정
1986. 12. 03 개정
1990. 11. 23 개정
1992. 06. 09 개정
1997. 01. 15 개정
1999. 12. 27 개정
2005. 03 .21 개정
2009. 01. 21 개정
2013. 10. 18 개정
2015. 11. 26 개정
2021. 10. 26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회는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 사립초중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연구와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21.10.26>


제2조(명칭)  이 회는 사단법인 대한사립학교장회라 한다.<개정2021.10.26>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13번지에 둔다.<개정2021.10.26>


제4조(사업)   ① 이 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 사업을 행한다.

1. 사학의 진흥발전에 필요한 대책의 강구와 시책의 건의에 관한 일
2. 회원의 연수복지 및 친목에 관한 일
3. 교육도서 간행에 관한 일
4. 교육의 조사연구 및 자료수집에 관한 일
5. 국제간 사학유대에 관한 일
6. 학생장학에 관한 일
7. 사학교육연구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일
8. 기타 이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일

② 제1항 제8호의 사업을 행할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서 한다.
③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한다.

1. 회관 임대업
2. 교육도서간행
3. 기타 사업

④ 제3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시․도회)   이 회는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사립학교장회를 둔다.<개정2021.10.26>



제2장 회원


제6조(회원 자격)   회원은 이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사립초중고등학교의 교장으로서 이 회 소정의 가입절차를 밟은 자로 한다.
<개정2021.10.26>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입하고 이 회의 헌장 및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헌장과 윤리강령은 총회에서 정한다.
③ 회원은 임원의 피선거권과 임원선거권 기타 이 정관이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개정2013.10.18>


제8조(회원의 탈퇴)   이 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9조(윤리위원회) ① 회원으로서 이 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징계할 수 있다.
② 회원의 자격심사,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③ 윤리위원회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25인 <개정 2015.11.26.>
2. 감사 3인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의 임기 개시일은 정부회계년도 개시일과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이사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내에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 취임한다. 다만, 시․도회장은 당연직이사로 하되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 취임한다.
② 임기 전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이 회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4조(회장직무 대행자의 지명)   삭제


제15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이 회의 재산현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대로 시정치 않을 때에는 총회 및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 회의 재산상황과 총회 또는 이사회의 운영 및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에게나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16조(고문)   ① 이 회의 사업에 관하여 협찬과 자문을 받기 위하여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위촉한다.



제4장 총 회


제17조(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이 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표결권을 갖는다.


제18조(총회의 종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19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해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장이 부의한 사항


제20조(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 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은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21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 제3호에 관한 사항은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총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⑤ 제19조의 제1호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22조(총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3조(총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4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에서 결정한 일의 처리에 관한 일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일
3.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일
4. 정관 제․개정안의 작성에 관한 일
5. 제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일
6. 예비비의 사용에 관한 일
7. 일시 차입금의 사정 및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에 관한 일
8. 기타 필요한 사항


제25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이사회의 의사는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가 있다.


제26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 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7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8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6장 사무처


제29조(사무처의 설치)   이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제30조(사무총장의 인준)   사무처에 사무총장을 두고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31조(사무처의 직제)   사무처의 직제는 이사회에서 제정한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32조(재정)   ① 이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입회금
2. 회원의 회비
3. 사업수입금
4. 기타 수입

② 회원의 입회금과 회비에 관한 일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33조(회계 연도)   이 회의 회계 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4조(세입세출예산)   ① 이 회의 세입세출예산은 매회계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사장은 세입의 범위 내에서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계속 사업의 추진과 이 회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제35조(재산의 구분)   ① 이 회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중 기본재산조성을 위한 적립금

③ 이 회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36조(재산의 관리)   ① 제35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이 회에서 매수․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이 회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목록을 작성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7조(재산의 평가)   이 회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평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38조(회계의 구분)   ① 이 회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의 공동비용은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39조(회계 원칙)   이 회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40조(예산외 채무의 부담 등)   ① 예산 외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이 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해 회계 연도에 상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1조(임원의 보수 제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8장 보 칙


제42조(해산)   이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3조(해산시의 재산귀속)   이 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다.


제44조(정관개정)   이 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5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제정한다.


제46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은 중앙일간신문 중에 공고하여 행한다.


제47조(위원회)   ① 이 회에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개정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이사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이사의 임기 종료일까지는 종전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15.11.26.>


제3조(설립당초의 임원의 임기)   설립당초의 임원의 임기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