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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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 09. 19 제정 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회는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 사립초중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연구와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21.10.26> 제2조(명칭) 이 회는 사단법인 대한사립학교장회라 한다.<개정2021.10.26>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13번지에 둔다.<개정2021.10.26> 제4조(사업) ① 이 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 사업을 행한다. 1. 사학의 진흥발전에 필요한 대책의 강구와 시책의 건의에 관한 일 ② 제1항 제8호의 사업을 행할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서 한다. 1. 회관 임대업 ④ 제3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시도회) 이 회는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사립학교장회를 둔다.<개정2021.10.26> 제2장 회원 제6조(회원 자격) 회원은 이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사립초중고등학교의 교장으로서 이 회 소정의 가입절차를 밟은 자로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입하고 이 회의 헌장 및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회원의 탈퇴) 이 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9조(윤리위원회) ① 회원으로서 이 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징계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없다. 제12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 취임한다. 다만, 시도회장은 당연직이사로 하되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 취임한다. 제13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이 회의 업무를 통리한다. 제14조(회장직무 대행자의 지명) 삭제 제15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이 회의 재산현황을 감사하는 일 제16조(고문) ① 이 회의 사업에 관하여 협찬과 자문을 받기 위하여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17조(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이 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총회의 종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19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제20조(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 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21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제22조(총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3조(총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제5장 이사회제24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에서 결정한 일의 처리에 관한 일 제25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제26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27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제28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6장 사무처제29조(사무처의 설치) 이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제30조(사무총장의 인준) 사무처에 사무총장을 두고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31조(사무처의 직제) 사무처의 직제는 이사회에서 제정한다. 제7장 재산 및 회계제32조(재정) ① 이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입회금 ② 회원의 입회금과 회비에 관한 일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33조(회계 연도) 이 회의 회계 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4조(세입세출예산) ① 이 회의 세입세출예산은 매회계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재산의 구분) ① 이 회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③ 이 회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제36조(재산의 관리) ① 제35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재산의 평가) 이 회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평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38조(회계의 구분) ① 이 회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제39조(회계 원칙) 이 회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40조(예산외 채무의 부담 등) ① 예산 외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임원의 보수 제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8장 보 칙제42조(해산) 이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3조(해산시의 재산귀속) 이 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다. 제44조(정관개정) 이 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5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제정한다. 제46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은 중앙일간신문 중에 공고하여 행한다. 제47조(위원회) ① 이 회에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부칙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개정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이사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이사의 임기 종료일까지는 종전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15.11.26.> 제3조(설립당초의 임원의 임기) 설립당초의 임원의 임기는 <별표>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