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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사학법' 관련 학부모님께 드리는 호소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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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5-12-25 13: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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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학부모님. 12월 9일 마침내 여당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란 강압적 방식으로 사립학교법을 통과 시켰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나 8.31 부동산 관련법 등 시급한 민생 법안은 모두 내팽개치고, 야당의 극렬한 반대속에 오직 사학법안만을 힘으로 밀어붙여 처리한 것입니다. 한 순간 민생우선의 의정은 실종되고, 그로 인한 피해는 모두 국민의 눈물로 충당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여당의 사학법안이 현실화할 경우 학교현장에 초래될 엄청난 혼란의 폐해에 대해 수차에 걸쳐 여당 의원들에게 호소하였습니다. 지난 해 10월 여당이 전교조의 주장을 고스란히 반영한 사학법안을 제안할 때만 하더라도 우리는 정부여당이 자신의 핵심 지지세력인 교원노조의 요구를 쉬이 물리칠 수 없었으리란 점에서 법안 상정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그것은 결국 학교현장의 안정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라는 대의에 수렴되고 승화될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여당이 법 개정의 이유로 제기한 사학 비리 해소의 당위에 큰 공감을 느끼며, 사학 스스로 투명경영 체제 수립을 위해 발벗고 나설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올해 6월 27일 거행된 ‘사학분야 투명사회협약체결식’을 통해 예결산 공개와 교원 임용 등에서 국민이 바라는 사항들을 다 함께 실천해 나가기로 다짐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사학법은 전교조의 요구안에 약간의 사탕발림을 한 채 공포를 눈 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사학법은 사립학교의 경영구조를 변화시키는 내용이 핵심으로써, 그 어떤 수사를 달더라도 결국 교원노조와 같은 현장의 권력집단에게 이사회에 진입해서 교육운영에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전히 학교법인측 이사수가 더 많다거나, 국고가 지원되는 이상 외부 이사의 투입은 당연하다거나 하는 일각의 주장은 모두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소리들입니다. 금번 사학법 개정의 본질은 교원노조로 하여금 학교현장을 장악하기 위한 책동을 유인하고 또 그것을 돕는다는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결코 기우가 아닙니다. 전교조는 대부분의 정부정책을 패퇴시킬 정도의 투쟁력과 조직력을 갖추고 있으며, 정말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현장에서는 누구도 그 힘에 맞설 수 없는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저들이 교육운영에 결정적 힘을 미쳐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아이들의 인성을 끌어가는 상황은, 그들이 그토록 강조하는 이념과 사상의 실체를 간파하는 사람이라면 상상조차 하기 싫은 모습이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념과 사상이란 바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좌익의 정신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사 이러한 말씀이 사실을 너무 확대시킨 것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그런 상황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아이들의 교육에 관한 한 아무리 작은 가능성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금번의 사학법 개정을 무효화하라는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학부모님. 이대로는 안됩니다. 우리 교육계는 사학법 개정으로 머지 않아 촉발될 이러한 현실에 심한 절망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대로 가다간 우리 교육이 돌이킬 수 없는 천길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 것이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엄동설한의 거리에서 사학법 개정의 철회를 소리 높여 외치고, 심지어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고 학교 폐쇄를 단호히 결의하는 것도 다 이러한 이유에서 입니다. 우리는 결코 사립학교가 설립자의 개인 재산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설립경영의 주체이기 때문에 학교 재산을 제 마음대로 운용하는 일에 대해서는 국민과 함께 이를 응징해 나갈 것이며, 그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목적으로 사학법을 개정한다면 얼마든지 이를 지지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사학법 개정은 그런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소위 코드가 맞는 지지세력에 확실한 이념 전파의 거점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개정법을 강행 처리한 것입니다. 이는 바로 정기국회 폐회일임에도 국민 민생법안들을 내버리고 사학법만을 처리한데서 잘 증명되고 있습니다. 사학법 개정을 결코 사학 운영의 문제로만 보아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우리 교육 전체의, 나아가 국가사회의 존망과 직결되는 문제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학부모님 여러분! 우리가 신입생 모집 거부와 학교 폐쇄의 단호한 결의로 정부여당과 전교조의 견고한 좌편향주의를 깨트리지 못하면 우리 교육과 국가의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옛날 온갖 정성과 노력을 다 바쳐 세우고 다듬어 온 이 소중한, 생명과도 같은 학교를 스스로 폐쇄시켜 포기하고자 하는 그 심정을 널리 헤아려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우리의 이 비통한 결의가 바로 애국애족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임을 믿어 의심치 말아 주십시오. 부디 학부모님 여러분의 손으로 사학법 개악의 무서운 음모를 깨트려 교육과 국가발전의 초석을 놓아주십시오. 그러한 일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우리에게 가해 질 신체상의, 재산상의 희생과 고초를 감내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학부모님! 깨끗한 사학을 우리 스스로의 손으로 만들어 교육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개정된 사학법이 그대로 실현되는 상태에서 학교사회의 평화와 안정, 공교육의 발전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합니다. 학부모님 여러분의 확고한 인식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학부모님들의 손으로 사학법을 무효화시켜 꺼져가는 120년 사학의 역사와 전통을 되살려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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