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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1 | 등록일시 : 2022-10-07 16: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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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영향으로 학교현장 관리감독자(학교장)의 안전보건 관련 의무교육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26조 별표4 따라 관리감독자는 연간 16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과태료 최대 500만원) 본회는 해당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거나 아직 이수하지 않은 회원들을 위해 고용노동부 직무교육기관인 [한국종합안전교육]과 협력하여, 아래와 같이 편리한 우편통신교육을 안내해 드리오니, 필요한 회원께서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직무연수명 : 사립학교장 안전교육 나. 교육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관리감독자 직무와 역할 등(16시간 인정) 다. 신청기간 : 1차 10월 17일 개강. 접수일: 10월 7일부터 10월 14일까지 2차 10월 24일 개강. 접수일: 10월 7일부터 10월 21일까지 라. 교육접수 : sa.ksse.kr 회원 가입 후 우편통신교육 신청 마. 교육순서 : 회원가입-> 신청-> 교재 발송-> 온라인 시험-> 수료증 발급 바. 교육방법 : 관리감독자 우편교육 수령, 자기주도학습 후 온라인 평가 응시 사. 교육비용 : 58,000원(교재, 택배비 포함) 아. 문의전화 : 1588-2907(한국종합안전교육) ※파일 첨부 : 관련 공문 및 관리감독자 우편통신교육 절차 안내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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