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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1 | 등록일시 : 2021-09-23 13: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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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과밀학급 해소 정책 사립학교는 증축 불가, 대상에서 제외 공공성 내세우며 사립학교 인사권 운영권 박탈하더니 사립학교 학생은 공공의 영역이 아닌가? 코로나로 인한 학습결손, 과밀학급 문제는 사립학교도 심각한 수준 교육당국이야 말로 사립학교 차별 철회하고 교육의 공공성 회복 노력해야 □ 사단법인 대한사립학교장회(회장 정호영)는 교육부가 하반기 시행 예정인 교육회복 종합방안 사업에 있어 과밀학급 해소 대상에 사립학교를 배제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의 철회를 요구하는 아래와 같은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1.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육회복 종합방안 실행을 위한 제1차 교육회복지원위원회를 지난 9. 8일 개최하고 조속한 교육회복을 위해 하반기 중 총 5조 3천 619억을 사용할 예정임을 발표한 바 있다. 2.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학습결손 회복, 학생 및 교사 심리 정서 안정화, 과밀학급 해소 등의 정책은 장기간 정상적인 교육을 펼칠 수 없었던 현실을 감안하면 누구나 환영하는 조치라 할 수 있다. 3. 그러나 교육부 및 교육청이 발표한 실행안에 따르면 과밀학급 해소 사업에 있어 사립학교는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립학교는 사유재산이라 증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4. 이는 이미 지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있어 공립은 개축까지, 사립은 리모델링만 허용한 것과 똑같은 논리로, 재작년부터 시행된 ‘학교공간 혁신사업’의 경우 사립 또한 증•개축이 허용되었음을 고려하면 궁색한 변명일 뿐이다. 5. 정부 여당은 지난 8. 31일 일방적으로 반헌법적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며 공공성 강화라는 명목을 내세웠다. 헌법으로 보장받는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인사권 운영권을 침탈하면서 정작 지원 정책에서는 사립학교를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 6. 과연 정부여당이 내세우는 공공성이 사립학교 법인들에만 해당되는 사항인가. 사립학교 학생들과 교직원, 그 종사자들은 공공의 영역이 아닌가. 코로나로 인한 학습 결손, 과밀학급 문제는 공립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립학교 또한 심각히 겪는 문제이며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안전과 학부모들의 안심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조치이다. 7. 그러나 교육당국은 예나 다름없이 사립학교를 철저히 배척하는 정책을 추진하며 사립학교는 사적 재산이라는 이율배반적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사립학교법을 강제 입법했던 논리는 편향적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명분일 뿐인가. 교육 당국은 이제라도 사립학교에 대한 모든 차별 정책을 철회하고 교육의 진정한 공공성 회복을 촉구한다. (사)대한사립학교장회 회원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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