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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의 사립학교 차별에 대한 청원운동 안내
작성자 : 관리자1 등록일시 : 2021-04-2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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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교육청은 근래 사립학교 법인이 법정부담금 100%를 완납하지 않으면 학교 운영지원비를 최대 3% 삭감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립학교에 대한 명백한 차별입니다.

고교평준화 정책 하에 우리 학생들은 학교 선택권이 없습니다. 사립학교로 배정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공립학교 학생들에 비해 부당한 대우를 받으니 이는 교육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립학교는 국가가 가난했던 시절, 국가를 대신해 사재를 출연, 후학 양성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평준화 정책 시행에 따라 등록금 자율 설정을 제한함으로서 대부분의 사립학교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학교 운영 지원비는 이를 보조하기 위해 제정된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와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사립학교 법인을 대상으로, 법정부담금 완납 강요 와 불이행시 지원금 삭제 강제 조치는 국가 교육의 절반을 책임져 왔고 또 책임질 사립학교의 사기를 크게 떨어트릴뿐더러, 사립학교 학생들을 차별 대우하여 교육의 평등을 크게 훼손시키는 행위에 다름없습니다.

 

아래 이의 반대와 개선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을 링크 시켰으니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597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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