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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형 교장공모제 관련 성명서
작성자 : 관리자1 등록일시 : 2021-04-0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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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형 교장공모제 관련 성명서

 

 

무자격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폐기해야

임용 무자격 공모교장 70%가 특정 교원노조 출신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특정 세력 코드인사 인가?

공립 초빙형 교장공모에 사립 교장 출신 응모 허용해야

 

 

1. 특정노조 출신만의 승진 수단으로 전락한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2. 지난 3월 제출된‘20213월 기준 무자격 내부형 교장 공모제 현황에 따르면, 무자격 내부형 교장공모로 임용된 29명 중 21명이 전교조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된 2010년 이후 작년까지 무자격 내부형 교장공모제로 임용된 교장 중 65%가 전교조 출신인 것으로 국회 김병욱 의원의 조사 결과 밝혀졌다.

 

3. 최근 인천교육청의 경우, 무자격 내부형 공모교장 4명 중 3명이 전교조 출신이며, 이들의 임용을 위해 2차 면접시험 문제까지 유출했다는 공익제보가 제기되었다. 현재 경찰 수사 의뢰된 이 사건은 인천교육청의 전교조 출신 간부가 피의자로 지목되고 있다.

 

4. 이에 앞서 지난 2019년 경기도 구리시의 한 혁신학교에서는 무자격 교장공모 학교 도입을 위한 학부모 찬반 투표 결과를 조작해 충격을 준 바 있다.

 

5. 젊은 교사에게 기회를 주어 학교 경영의 탄력성을 주겠다는 애초의 도입 취지와는 달리 자기소개서에 특정 노조활동을 기재하여 코드 인사를 유도하고 면접 문제를 유출하는 등 각종 편법과 비리만 양산하는 현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6. 아울러 이 참에 공립 교장으로 제한된 일반 공립학교 초빙형 공모교장 응모 자격을 사립학교 출신 교장에게도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 립 교장 역시 공립교장과 동일한 교장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공사립간 취득 경로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응모 자격을 공립교장으로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공사립 차별이다.

 

7. 대다수 교원을 기만하고 특정노조 출신 승진 도구로 전락한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즉각 폐지하고, 공사립 출신 교원을 차별하는 공립학교 초빙형 공모교장 응모 제한 또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021. 4. 8
사단법인 대한사립학교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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