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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월 사립 및 중등교육 관련 주요 입법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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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1 |
등록일시 : 2021-04-05 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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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교육관련 여러 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회원여러분께 현안 정보를 전해드리고자 매월 초 교육관련 주요 입법 동향을 정리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 올해 3월 주요입법 동향을 정리하여 안내해 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 3월 사립 및 중등교육 관련 주요 입법 동향] 일자 | 의안번호 | 법안명 | 제안자 | 주요내용 | 3. 23 | 2109036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강민정 의원 등 10인 | 현행법상 부교육감은 시ㆍ도의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함. 부교육감을 일반직・정무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도록 하고, 대통령에게 있는 시ㆍ도 부교육감의 인사권을 교육감에게 이관토록 개정. | 3. 19 | 2108934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형수 의원 등 10인 | 사립학교 교원의 자기개발 휴직과 관련하여 그 대상을 현행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에서 재직기간 5년 이상인 교원으로 규정함으로써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자기개발 휴직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함. | 3. 18 | 2108870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법률안 | 권인숙 의원 등 10인 | 사립학교의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을 7명 이상 11명 이하로 확대하고 외부위원을 최소 3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며,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 3. 15 | 2108794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인숙 의원 등 10인 |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ㆍ금품 등 수수 행위 금지,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 금지,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의 부패방지를 위한 행동강령을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규칙으로 정함. | 3. 15 | 2108779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언석 의원 등 14인 | 교육감이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특수목적고)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지정 시 주민설명회 개최 및 교원, 학생, 학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함. | 3. 5 | 2108577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기홍 의원 등 10인 | 교육시설정책연구소 설치와 교육시설의 전문적 정책 연구개발 및 정책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시설의 조성 및 교육시설법의 안정적 운영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3. 3 | 2108487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강민정 의원 등 11인 | 초중등교원도 대학교원과 마찬가지로 그 직을 유지하면서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 등록, 당선시 휴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 |
※ 상세 내용 자료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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