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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특별법 관련 성명서
작성자 : 관리자1 등록일시 : 2021-01-05 18:15
첨부파일 : 파일 다운로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성명서.hwp

중대재해법에서 학교학교장 처벌대상 제외하라!


과도
중복 입법으로 학교 교육활동 위축, 법적 분쟁만 초래할 우려

교육기관을 기업 사업장 취급해 처벌 대상 삼는 것은 부당

사립학교 시설 개방은 안전문제를 피하기 위해 전면 금지될 수 있음

이미 교육시설안전법 등에 책무처벌 명시졸속입법 중단해야

 

1. 여당이 추진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상 자영업자 범위가 축소되는 대신 학교학교장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안이 국회에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 학교사업 대부분은 관련 법, 조례, 규정에 따라 상급기관의 감독, 지침에 의거해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 시행 유무에 대한 선택권도 없는 상황에서 기업의 사업주나 경영자와 같은 수준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도하며 부당하다.

3. 이미 학교는 교육시설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 상 책무가 명시돼 있고 교육시설안전법 위반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기에, 교육기관인 학교를 일반 사업장으로 취급해 이중삼중의 처벌 입법만 추진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기에 반대한다.

4. 중대재해법이 졸속 추진될 경우, 안전사고 소지 자체를 회피하기 위해 학교 교육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거나, 학교시설 개방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우려가 있어 교육력 약화와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문제가 있기에 반대한다.

5.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에서도 이 문제점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과도, 졸속 입법 추진으로 학교 교육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학교가 소송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매우 크다학교학교장을 처벌대상에 포함하는 중대재해법 논의를 중단하고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6. 해당 법률에 대한 학교현장 의견 개진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사위 위원님들께 연락을 취해서 제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법사위 위원 명단)

https://legislation.na.go.kr:444/legislation/guide/info02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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