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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1 | 등록일시 : 2019-01-03 09: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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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가 제기한 '사립학교장 중임 제한' 관련 소송의 대법원 판결문을 게재합니다.
대법원은 본회 최종 패소로 결정된 선고를 통해 '중등학교'란 중학교과 고교를 아우르는 의미이고, 중 고교에서 근무하는 교장 등 교원의 자격 기준도 동일하다면서 고교에서 1차 중임을 포함해 8년간 재임하였음에도 재차 동일 법인 내의 또 다른 중등학교인 중학교 교장으로 임명되는 것은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의 단서가 정한 중임 제한에 위반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자세한 판결문의 내용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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