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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1 | 등록일시 : 2018-11-09 09: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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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지난 10월 삼육병원과 맺었던 업무협약을 토대로 복지회원증을 각 회원교에 발급할 예정입니다. 복지회원증의 형태는 아래와 같으며 적용 대상은 본회 회원 및 회원교 교직원 그리고 직계가족입니다.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협력 기관 : 삼육서울병원, 삼육부산병원 나. 협약 사항 : □ 의료 분야 ☞삼육서울병원 - 프리미엄 종합검진 할인(50%), 일반 종합검진 할인(20%) - 공단검진 할인 혜택(본인부담금 10%) - 진료비 할인 혜택(비급여의 10%). 단, 1회 한도 적용 - 산후조리원 할인(20%) ☞ 삼육부산병원 - 종합검진 상품(30만원) - 진료비 할인혜택(비급여의 10%) □ 장례 분야(삼육서울병원만 해당)
※ 각 혜택의 중복할인은 불가하며, 검진의 상세한 내역은 삼육서울병원(검진사업부 02-2210-3188~9)문의
**복지회원증은 사정상 학교당 1개씩만 발급될 예정이며, 11월 중순 경 우편으로 각 학교로 송부할 예정이니 참고바랍니다. 본회는 향후 회원 및 회원교 교직원을 위한 더 알찬 복지서비스를 마련할 계획이니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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