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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조퇴투쟁 관련 당부 말씀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시 : 2014-06-25 09:54:45
첨부파일 : 파일 다운로드 전교조 조퇴투쟁 관련 당부말씀.hwp
교육부는 최근 전교조의 ‘노조아님’ 통보 취소 소송 판결(2014. 6. 19, 서울행정법원) 후, 노조전임자 복직 명령 등의 후속 조치를 발표하였으나, 전교조는 오는 6. 27일 오후 3시 단체조퇴 후 상경 집회를 여는 등 사실상 대정부투쟁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회는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는「사립학교법」제55조에 따라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바,「국가공무원법」제66조 제1항에서는 교원이 조퇴 후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동법 제58조(직장이탈 금지) 제1항에서는 교원이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도 위반 시 징계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회원님들께서는 관할청의「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의거 교원이 조퇴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학교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연가나 반일연가 또한 동·하기 및 학기말 휴업일 실시를 원칙으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실시해야 함을 적극 유의하시어, 학생수업 등에 차질이 없도록 소속 교원의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편, 소속 학교에 노조 전임자가 있는 경우 정부 방침에 따라 7. 3일까지 복직하도록 조치하시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기한 내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할 경우 임면권자에 의해 직권면직 (「국가공무원법」제70조, 「사립학교법」제58조) 될 수 있음도 적극 고지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문 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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