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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13-11-06 15:19: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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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 11. 4부터 열흘간 학생인권과 노동인권을 주제로 공동수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11. 5, 교육부는 공동수업 내용에 “전교조에 가해지고 있는 노동탄압, 친일 독재 미화 한국사 교과서에 맞서는 청소년들의 이야기”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계기수업 내용으로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정하고, 각 시·도교육감에게 기존의 ‘계기수업 지침’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철저 한 장학지도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원님들 역시 귀 교에서 전교조의 공동수업이 추진될 경우, 이것이 교육부의 ‘계기교육 지침’에 따른 것인지를 엄정히 판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계기교육 지침’에 따르면, 일선 학교에서 계기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선 우선 학교 교육과정위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계기교육의 방향을 설정하여야 하며, 이후 개별 계기교육 교수·학습과정안에 대한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전교조는 지난 10. 24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이후 법률적 대응과 함께 연가투쟁 가능성도 밝힌 바 있으나, 교원이 근무시간 중 교원단체 개최의 집회에 참가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위반으로서, 현재 교육부의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의하면 교원의 연가는 원칙상 학생 수업 등을 고려하여 동·하기 및 학기말 휴업일에 실시하는 것임을 유의하시어 허가해 주실 것도 당부드립니다. **관련 공문을 파일로 첨부하오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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