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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장 임기관련 교과부 유권해석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시 : 2012-02-13 13: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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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장 4년 중임제 관련 교육과학기술부의 유권해석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본 유권해석은 지난 2010. 8. 23, 사립학교장 임기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 통보되었으며, 작년 12. 21 서울시교육청 교원인사담당자 직무연수 자료에도 인용된 바 있습니다.

회원님들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교과부 교직발전기획과-9036(2010.8.23) 사립학교장 임기관련 질의회신]


□ 질의내용


1. 동일 법인내 A중학교에서 임명된 학교장이 B고교 교장으로 임용되었을 경우 중임에 해당되는지/초임에 해당되는지?


2. 정관상 임기 규정이 있는 현임 교장의 ‘06.7.1자 임용에 대한 초·중임 여부


□ 회신


1.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에 따르면,

   ○ 각급학교의 장의 임기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 경영자는 규칙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다만, 초·중등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동 조문에서의 “각급학교”는 유아교육법 제2조의2호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를 의미함.


3. 따라서 동일법인내 동일 급의 학교로 수평이동을 하는 경우,

  (“가”법인 A고교 → “가”법인 B고교)에는 중임에 해당하나, 학교급을 달리하는 경우 (“가”법인 A중학교 → “가”법인 B고교)에는 초임으로 임명된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임.


4. 또한 경과규정은 없으나, 법적 안정성과 기득권 보호 차원에서 동법 시행 당시 학교장으로 재임중인 자는 그 임기는 보장하며 기존 임기가 만료되는 자를 재임명하는 경우에는 초임으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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