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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주요 정책 건의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시 : 2008-04-29 15: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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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주요 정책 건의

구분제목건의 내용
행정 제도가. 사립학교법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 의견사립학교법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는 이사회의 권한을 축소하고, 학교운영을 교무회의나 교원인사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등의 의결에 따르는 방향으로 규정되어 있어, 집행기관 안에 의결기관이 병존하는 것을 허용하는 형태로서 이는 사립학교법의 입법취지와 사학경영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므로 재고 바람.
나.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법률(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정 법률(안)에 대한 건의(1)사학연금자산은 사학교직원과 법인이 공동으로 조성, 자율적으로 운영하여 관리공단에 신탁한 순수한 민간자산이므로 수혜당사자의 동의 없이 정부의 일방적인 법제화로 정부의 기금에 의무 예탁토록 하는 것은 부당함.사학연금자산에 대한 국가의 보조율이 7%에 불과함에도 법률에 의해 조성되어 공공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 예산과 같이 통합관리 운용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의 재고를 바람.
행정 제도기금관리 기본법 개정 법률(안)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정 법률(안)에 대한 건의(2)현재 조성된 사학연금자산 중 금융자산으로 운용되고 있는 1조 2천억원이 공공자금 관리기금에 의무 예탁될 경우, 자율운용 수익률과 3-4%의 차이가 발생, 이로 인한 부담은 사학교직원에게 전가되므로 사학연금을 기금관리 기본법의 통제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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