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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4-29 15:1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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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주요 정책 건의 구분 | 제목 | 건의 내용 | 행정 제도 | 가. 사립학교법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 의견 | 사립학교법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는 이사회의 권한을 축소하고, 학교운영을 교무회의나 교원인사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등의 의결에 따르는 방향으로 규정되어 있어, 집행기관 안에 의결기관이 병존하는 것을 허용하는 형태로서 이는 사립학교법의 입법취지와 사학경영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므로 재고 바람. | 나.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법률(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정 법률(안)에 대한 건의(1) | 사학연금자산은 사학교직원과 법인이 공동으로 조성, 자율적으로 운영하여 관리공단에 신탁한 순수한 민간자산이므로 수혜당사자의 동의 없이 정부의 일방적인 법제화로 정부의 기금에 의무 예탁토록 하는 것은 부당함.사학연금자산에 대한 국가의 보조율이 7%에 불과함에도 법률에 의해 조성되어 공공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 예산과 같이 통합관리 운용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의 재고를 바람. | 행정 제도 | 기금관리 기본법 개정 법률(안)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정 법률(안)에 대한 건의(2) | 현재 조성된 사학연금자산 중 금융자산으로 운용되고 있는 1조 2천억원이 공공자금 관리기금에 의무 예탁될 경우, 자율운용 수익률과 3-4%의 차이가 발생, 이로 인한 부담은 사학교직원에게 전가되므로 사학연금을 기금관리 기본법의 통제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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