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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4-29 15:1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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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주요 정책 건의 구분 | 제목 | 건의 내용 | 행정 제도 |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정에 따른 건의 | 사학연금기금은 수익자 부담으로 조성된 순수한 민간 기금이며, 사학 교직원의 노후생활을 위해 장래 연금으로 지급할 저축성 신탁 재산이므로 공공목적을 위한 기금으로 정할 수 없다고 사료됨.1983년에 개정된 사학연금법에서는 사학연금기금을 자율적으로 운용, 최대의 수익이 확보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기금을 재정 자금으로 예탁·운용하고자 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 유지라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이의 재고를 바람. | 교원 문제 | 가. 중등학교 실업계 교사 적기 확보를 위한 건의 | 현재 중고등학교에서는 기술, 전자, 전기, 등 실업계 교사가 부족하여 정상적인 교과 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대학의 해당학과에 교직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교사를 적기에 확보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 나. 농어촌지역 사립학교 폐과 및 감축으로 인한 과원 교사의 공립학교 특별 채용 건의 | 농어촌 지역 사립학교의 폐교, 폐과 및 감축으로 발생한 사립학교 과잉교원을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공립학교 교원으로 특별 채용해 주시기 바람. | 다. 사립학교 사무직원 처우개선에 관한 건의 |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대우공무원제도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포함시켜 공사립 사무직원의 처우에 형평을 기해 주시기 바람. | 행정 제도 | 새 대학 입시제도 개선에 관한 건의 | 대학별 고사를 실시할 경우, 새로운 대학 입시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가급적 국영수 중심의 전형을 피하고 계열별로 소수의 과목으로 평가를 실시해야 함.개정된 대학 입시제도가 대학에 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이라면, 마땅히 지원 당사자인 학생들에게도 선택의 폭을 넓혀 주어야 하므로, 대학의 복수지원이 허용되어야 할 것임.대학별 고사 과목으로 제2외국어를 선택할 경우, 고교 교육과정에 포함된 특정 교과목을 제외하지 말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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