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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4-29 15:15: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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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주요 정책 건의 구분 | 제목 | 건의 내용 | 재정 문제 | 가. 공납금 적정조정을 위한 건의 | 중고등학교 공납금은 사학이 재정적으로 자립해서 학교운영과 교육활동의 정상화를 기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현실화하여 주시기 바람.비평준화 지역의 사립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학교운영이 가능하도록 공납금을 완전 자율화 하든가, 아니면 학교의 희망에 따라 공립학교와 동액으로 조정하고 그 부족분에 대하여는 국고지원을 해 주시기 바람. | 나.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건의 | 사립학교의 재정결함을 보조함에 있어 법인 부담금(연금 부담금, 의료보험 부담금)을 기준재정 수입으로 산정하여 법인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게 하는 것은 사학의 재정난을 가중시키므로 이의 재고 바람.사학법인의 전입금을 교육목적 수행을 위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행 사립학교 교원 연금법과 의료보험법을 개정, 그 부담금을 국고에서 지원하거나, 교비회계에서 전액 부담토록 해 주시기 바람. | 다. 육성회비 현실화 및 교원 연구비 부족액국고보조를 위한 건의 | 육성회비의 수업료에 대한 비율은 75년도에 63%나 되었으나 매년 감소되어 90년도에는 중학교 24%, 고등학교 17%로 학교운영 지원에의 기여도가 미미한 실정이므로 1급지 수업료의 50% 정도로 현실화하여 그 본래의 목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람.소규모 학교의 경우,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육성회비 절대액이 부족하여 육성회비에서 지원하는 교원 연구비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의 국고지원을 바람. | 교원 문제 | 가. 사립학교 교원의 유인체제 강화를 위한 건의 | 사립학교 교원의 유인체제 강화를 위해 공립학교 교원 채용 시 그 임용자 수의 30%정도를 사학에 재직하는 교사 중에서 특별 채용하도록 제도화하여 주시기 바람.사학에서 근무한 우수한 교원을 장학, 연구직 등 교육전문직으로 임용하는 것을 제도화하여 사립교원의 인사 적체를 해소하여 주시기 바람. | 나. 학교장 직책수당 지급에 관한 건의 | 공무원 수당규정 제5조의 2에 따라 지급할 예정인 직책수당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학교장에 대해서는 공무원 수당규정에 규정된 대로 월 봉급액의 10%로 정해 주시기 바람.중등교원의 봉급은 직급별로 보수지급체계를 가지고 있는 일반직 공무원과는 달리, 학력 및 경력에 따른 단일 호봉 체계로 되어 있어 직급상의 우대책이 따로 없으므로, 학교 관리 책임자인 교장들에게는 보완적인 처우 개선책 면에서 적극적인 우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 다. 교원 누락 경력 호봉 재획정 처리에 관한 건의(1) |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교육 공무원의 누락 경력 재인정 작업 대상에 사립학교 교원도 포함하여 공·사립 교원의 처우에 형평을 기해 주시기 바람. | 교원 누락 경력 호봉 재획정 처리에 관한 건의(2) | 사립교원의 누락 경력 인정에 따른 추가재원은 재정난을 겪고있는 사립학교의 형편을 감안, 보조금 산정기준에 포함시켜 주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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