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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주요 정책 건의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시 : 2008-04-29 15: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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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주요 정책 건의

구분제목건의 내용
재정 문제가. 공납금 적정조정을 위한 건의중고등학교 공납금은 사학이 재정적으로 자립해서 학교운영과 교육활동의 정상화를 기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현실화하여 주시기 바람.비평준화 지역의 사립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학교운영이 가능하도록 공납금을 완전 자율화 하든가, 아니면 학교의 희망에 따라 공립학교와 동액으로 조정하고 그 부족분에 대하여는 국고지원을 해 주시기 바람.
나.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건의사립학교의 재정결함을 보조함에 있어 법인 부담금(연금 부담금, 의료보험 부담금)을 기준재정 수입으로 산정하여 법인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게 하는 것은 사학의 재정난을 가중시키므로 이의 재고 바람.사학법인의 전입금을 교육목적 수행을 위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행 사립학교 교원 연금법과 의료보험법을 개정, 그 부담금을 국고에서 지원하거나, 교비회계에서 전액 부담토록 해 주시기 바람.
다. 육성회비 현실화 및 교원 연구비 부족액국고보조를 위한 건의육성회비의 수업료에 대한 비율은 75년도에 63%나 되었으나 매년 감소되어 90년도에는 중학교 24%, 고등학교 17%로 학교운영 지원에의 기여도가 미미한 실정이므로 1급지 수업료의 50% 정도로 현실화하여 그 본래의 목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람.소규모 학교의 경우,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육성회비 절대액이 부족하여 육성회비에서 지원하는 교원 연구비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의 국고지원을 바람.

교원 문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유인체제 강화를 위한 건의사립학교 교원의 유인체제 강화를 위해 공립학교 교원 채용 시 그 임용자 수의 30%정도를 사학에 재직하는 교사 중에서 특별 채용하도록 제도화하여 주시기 바람.사학에서 근무한 우수한 교원을 장학, 연구직 등 교육전문직으로 임용하는 것을 제도화하여 사립교원의 인사 적체를 해소하여 주시기 바람.
나. 학교장 직책수당 지급에 관한 건의공무원 수당규정 제5조의 2에 따라 지급할 예정인 직책수당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학교장에 대해서는 공무원 수당규정에 규정된 대로 월 봉급액의 10%로 정해 주시기 바람.중등교원의 봉급은 직급별로 보수지급체계를 가지고 있는 일반직 공무원과는 달리, 학력 및 경력에 따른 단일 호봉 체계로 되어 있어 직급상의 우대책이 따로 없으므로, 학교 관리 책임자인 교장들에게는 보완적인 처우 개선책 면에서 적극적인 우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다. 교원 누락 경력 호봉 재획정 처리에 관한 건의(1)현재 실시하고 있는 교육 공무원의 누락 경력 재인정 작업 대상에 사립학교 교원도 포함하여 공·사립 교원의 처우에 형평을 기해 주시기 바람.
교원 누락 경력 호봉 재획정 처리에 관한 건의(2)사립교원의 누락 경력 인정에 따른 추가재원은 재정난을 겪고있는 사립학교의 형편을 감안, 보조금 산정기준에 포함시켜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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