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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4-28 12:2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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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주요 정책 건의 구분 | 제목 | 건의 내용 | 교원 문제 | 가. 교원 정원 조정에 관한 건의 | 교원의 정원을 정하는 것은 국가백년대계를 설정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충분히 연구·검토하여 그 교육적 효율성이 극대화되도록 적정하게 조정해 주시기 바람.지역간, 공사립 교원간의 수업시수 격차를 해소하여 교육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람.교육과정 운영상 교원간 근무시수의 격차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간강사 채용 등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교원간 근무부담의 형평이 유지되도록 해 주시기 바람.공립학교 수준으로 정원을 조정하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부족한 운영비 및 인건비 전액을 국고 보조해 주시기 바람. | 나. 퇴직수당제도 실시에 따른 건의 | 공무원 퇴직급여 종류에 퇴직수당을 신설하는 퇴직수당제도를 국공사립 교직원이 동등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사립학교 교직원에게도 적용해 주시기 바람.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수당 신설에 따른 소요재원은 국공립학교와 동일하게 국가에서 전액 부담해 주시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 다. 대우 공무원제도 실시에 관한 건의 | 국공립학교 사무직원들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대우공무원 제도를 사립학교 사무직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토록 해 주시고, 그 소요재원을 재정결함보조기준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람. | 행정 제도 | 사학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면세 건의 | 공교육을 담당하는 사립학교법인의 토지는 교육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234조의 12에서 규정하는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대상에 당연히 포함시켜 주시기 바람.현재 사립 중고등학교는 중학교의 100%, 고등학교의 78%가 국고보조에 의존하고있는 등 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해 종합토지세를 과세하는 것은 사학의 발전을 위축시키므로 이의 시정을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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