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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주요 정책 건의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시 : 2008-04-28 12: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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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주요 정책 건의

구분 제목건의 내용
재정 문제중등학교 입학금 현실화를 위한 건의현재 중등학교의 입학금 징수액은 학교별 실정과 경제사정을 고려해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징수목적이나 징수금액이 학교별 실정에 맞지 않고 명목으로 존재하고 있으니, 이를 급지별 학교별로 현실화하여 금액을 책정, 입학생들이 보다 우수한 교육환경에서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람.
행정 제도가. 교육정상화를 위한 건의사학은 중등교육 인구의 절반을 담당하여 교육하고 있으나, 교육여건이 공립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사립학교 학생들은 그만큼 불리한 여건 하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국가의 교육비 투자는 공사립 동등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현재 공사립학교의 교비예산 구성을 비교해 볼 때, 사립은 공립에 비해 인건비 비중은 높고 시설비 비중은 낮아 사학의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이므로, 공사립의 교육여건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기 위해서 인건비의 반액을 교부금으로 지급하고, 그 차액을 시설비 등 교육환경 개선비로 사용토록 해 주실 것.
나. 중등사학 현안 문제 해소를 위한 건의최근 일부 단체에서 주장하는 교육관계법 개정(이를테면, 교무회의의 의결기구화 및 학교장 직선제와 임기제 적용, 교원의 노동 3권 인정과 정치활동 허용 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람.사학의 진흥을 위해 사학교육심의회를 설치하고, 국가의 사학에 대한 지원 의지를 표명하여 운영비 및 교육환경 개선비를 지원해 주시고, 사학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사학 공로자에 대한 예우와 사학 교원의 명예퇴직제를 적용하여 주시기 바람.교육 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 공사립의 균등한 교육투자 및 발전을 도모해 주시기 바람.

교원 문제

국고보조학교 사무직원 수 조정에 관한건의(1)국고보조를 받는 사립중등학교 사무직원의 정수에 있어 정관상의 정원에 대하여는 자연 감소할 때까지 경과조치로 계속 인정하여 주시고, 사학의 특수 업무를 감안, 공립학교 정원보다 1명을 더 인정해 주시기 바람.
국고보조학교 사무직원 수 조정에 관한 건의(2)재정결함 보조금의 기준에 따라 과원이 된 사무직원을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과원을 공립학교로 특별 채용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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