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4-28 12:23:49 |
|
1989년 주요 정책 건의 구분 | 제목 | 건의 내용 | 재정 문제 | 중등학교 입학금 현실화를 위한 건의 | 현재 중등학교의 입학금 징수액은 학교별 실정과 경제사정을 고려해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징수목적이나 징수금액이 학교별 실정에 맞지 않고 명목으로 존재하고 있으니, 이를 급지별 학교별로 현실화하여 금액을 책정, 입학생들이 보다 우수한 교육환경에서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람. | 행정 제도 | 가. 교육정상화를 위한 건의 | 사학은 중등교육 인구의 절반을 담당하여 교육하고 있으나, 교육여건이 공립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사립학교 학생들은 그만큼 불리한 여건 하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국가의 교육비 투자는 공사립 동등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현재 공사립학교의 교비예산 구성을 비교해 볼 때, 사립은 공립에 비해 인건비 비중은 높고 시설비 비중은 낮아 사학의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이므로, 공사립의 교육여건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기 위해서 인건비의 반액을 교부금으로 지급하고, 그 차액을 시설비 등 교육환경 개선비로 사용토록 해 주실 것. | 나. 중등사학 현안 문제 해소를 위한 건의 | 최근 일부 단체에서 주장하는 교육관계법 개정(이를테면, 교무회의의 의결기구화 및 학교장 직선제와 임기제 적용, 교원의 노동 3권 인정과 정치활동 허용 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람.사학의 진흥을 위해 사학교육심의회를 설치하고, 국가의 사학에 대한 지원 의지를 표명하여 운영비 및 교육환경 개선비를 지원해 주시고, 사학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사학 공로자에 대한 예우와 사학 교원의 명예퇴직제를 적용하여 주시기 바람.교육 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 공사립의 균등한 교육투자 및 발전을 도모해 주시기 바람. | 교원 문제 | 국고보조학교 사무직원 수 조정에 관한건의(1) | 국고보조를 받는 사립중등학교 사무직원의 정수에 있어 정관상의 정원에 대하여는 자연 감소할 때까지 경과조치로 계속 인정하여 주시고, 사학의 특수 업무를 감안, 공립학교 정원보다 1명을 더 인정해 주시기 바람. | 국고보조학교 사무직원 수 조정에 관한 건의(2) | 재정결함 보조금의 기준에 따라 과원이 된 사무직원을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과원을 공립학교로 특별 채용해 주시기 바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