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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주요 정책 건의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시 : 2008-04-28 12: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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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주요 정책 건의

구분제목건의 내용
교원 문제사립학교 교원자격연수 국고지원을 위한 건의교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학교교육의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교원들을 대상으로 일반연수와 자격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나, 사립학교의 경우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연수 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바람.
재정 문제육성회비 조정을 위한 건의현재 사립 중고등학교는 공납금의 비현실적인 조정으로 인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를 하지 못하여 시설은 낙후되고, 공사립간, 지역간 교육환경에 큰 격차가 있어 학생들이 균등한 교육적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금년도부터 육성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사립학교의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나, 그 설립취지에 따른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현재 50%까지로 되어 있는 회비 책정 한도액을 상한선까지 조정해 주시기 바람.

행정 제도

가. 고교평준화 제도 보완을 위한 건의중학교 교육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고교 입학전형에 내신성적 반영비율을 높이고, 학군을 합리적으로 조정,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람.고교교육의 향상을 위해 졸업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 하에 과목별, 능력별 수업 실시와 결손자를 위한 보완지도 확충 그리고 우수학생을 위한 월반제 도입 등, 학력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국가발전을 위한 인재양성을 위해 과학, 체육, 예술, 어문 등 특수 영재교육기관을 확충하는 한편, 지진아를 위한 새로운 교육기관의 설치, 직업교육기관의 확대 설치 등 장기적 제도보완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평준화제도의 전제가 되는 교원 시설 재정 등 교육여건의 평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바람.
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을 위한 건의(1)법의 목적을 공사립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두어, 고교 이하 사립학교의 교육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도 국가에서 교부하도록 함.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을 위한 건의(2)보통교부금의 재정규모를 당해 연도 내국세 총액의 1,000분의 120으로 확대하고, 고교이하 사립교원 급여의 2분의 1이하를 국가에서 교부하되 그 액수는 국가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보통교부금 중 일부를 사립학교 교육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특별교부금의 법정교부율을 경상교부금의 100분의 10으로 하여 71년 수준으로 환원토록 함.
다.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의임원의 선임을 이사회에서 하도록 하고, 관할청의 승인권과 승인취소권을 삭제하며, 사립학교장은 재임기간 중 당해 학교법인의 이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람.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립학교에 대하여 교육에 관한 경비를 보조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보조를 신청한 사학재단에 대해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함.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할청에 심의기구로서 사학교육심의회를 신설, 사립학교에 관한 중요사항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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