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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9-18 12:34: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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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9월 1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입법예고 기간 등을 통한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령(안)’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동 시행령(안)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예고는 지난 8월13일부터 9월 2일까지 20일간 실시되었으며 ◦ 입법예고기간 동안 교과부가 제시한 당초 시행령(안)에 대해, 공시내용, 공시횟수와 공시시기의 조정이 필요한 의견과 더불어 ◦ 교원노조 가입 현황(명부), 교원 노조 전년대비 가입 및 탈퇴현황(명부), 일반직의 노조가입현황을 공시항목에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접수되었었다. □ 교과부는 이러한 접수 의견에 대해, 검토를 거쳐 시행령(안)을 확정하였다. ◦ 대학의 세부정보공시 내용인 당초 ‘외부 평가․인증기관의 평가․인증 결과’를 ‘연1회’ 공시하도록 했던 것을, 대학 자체평가 결과 까지 포함하도록 하여 ‘고등교육법 제 11조의 2에 따른 대학평가 결과’를 ‘수시’로 공시하도록 수정한 바 있다. ◦ 또한, 초․중등학교의 ‘교과별(학년별)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을 당초 ‘5월’에 공시토록 했던 것을, ‘4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 추가적인 공시가 필요하다는 ‘교원 및 일반직 노조가입 현황’ 등에 대해서는 ◦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개인정보 보호 등 종합적인 차원에서의 검토와 추가적인 의견 청취를 실시하였다. ◦ 이를 바탕으로, 학교장이 소속 교직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현황을 인원수 기준으로 추가로 공시하는 시행령(안)을 확정했다. □ 앞으로 교과부는 확정된 ‘시행령(안)’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여 금년 10월 말까지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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