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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교육관련기관정보공개법시행령(안)"확정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시 : 2008-09-18 12: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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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9월 1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입법예고 기간 등을 통한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령(안)’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동 시행령(안)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예고는 지난 8월13일부터 9월 2일까지 20일간 실시되었으며

◦ 입법예고기간 동안 교과부가 제시한 당초 시행령(안)에 대해, 공시내용, 공시횟수와 공시시기의 조정이 필요한 의견과 더불어

교원노조 가입 현황(명부), 교원 노조 전년대비 가입 및 탈퇴현황(명부), 일반직의 노조가입현황공시항목에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접수되었었다.

교과부는 이러한 접수 의견에 대해, 검토를 거쳐 시행령(안)을 확정하였다.

대학의 세부정보공시 내용인 당초 ‘외부 평가․인증기관의 평가․인증 결과’를 ‘연1회’ 공시하도록 했던 것을, 대학 자체평가 결과 까지 포함하도록 하여 ‘고등교육법 제 11조의 2에 따른 대학평가 결과’를 ‘수시’로 공시하도록 수정한 바 있다.

또한, 초․중등학교의 ‘교과별(학년별)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을 당초 ‘5월’에 공시토록 했던 것을, ‘4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추가적인 공시가 필요하다는 ‘교원 및 일반직 노조가입 현황’ 등 대해서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개인정보 보호 등 종합적인 차원에서의 검토와 추가적인 의견 청취를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장이 소속 교직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현황인원수 기준으로 추가로 공시하는 시행령(안)을 확정했다.

앞으로 교과부는 확정된 ‘시행령(안)’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후속 절차를 진행하여 금년 10월 말까지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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