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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4-28 12:2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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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주요 정책 건의 구분 | 제목 | 건의 내용 | 교원 문제 | 가. 학교장 임기제 폐지에 관한 건의 | 각급 학교장의 임기는 사립학교법에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음에도, 학교법인 정관준칙에 의거 학교장의 임기를 제한하는 것은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교원의 신분보장 정신에 위배되는 것임. 대학 기관장의 임기는 교육공무원법 제28조의 규정과 맥을 같이하나, 중등 학교장의 경우는 국공립학교와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함.임기제는 교장의 소신있는 학교경영을 어렵게 하고, 교직원에 대한 통솔력을 약화시키며, 설립자와 학교장간의 분규발생의 소지가 있는 등 단점이 많으므로 이의 시정을 바람. | 나. 사립중등학교 교원 공개 채용에 관한 건의 | 사립학교 교사 신규임용을 위한 전형을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것은 사학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전형 합격자가 학교의 우열을 가려서 취업하게 되므로 지역, 학교, 공사립간의 교사 수급에 큰 격차가 발생할 것임.과거 시행했던 교원임용을 위한 학력평가고사 제도가 공사립 교원간의 자질 평준화를 기하지 못하였고, 신뢰받는 교원조직의 형성에도 기여하지 못하여 폐지되었던 사례로 볼 때, 획일적인 전형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이의 재고를 바람. | 재정 문제 | 보충지도비 과세에 관한 건의 | 보충지도비는 정부의 교육정책에 따라 지급하고 있고 성격상 연구비에 속하므로, 소득세법 제 5조의 4 및 동 시행령 제8조의 10에 따라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보충지도비에 대한 과세로 인해 납세액이 과다하게 되면, 누진세가 적용되어 받은 액수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의 시정을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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