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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6-22 23:18: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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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 공립고 지정」에 관한 건의 귀 부는 현재 이명박 대통령의 교육공약인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연내에 농산어촌 우수학교를 중심으로 군 당 1개교, 총 88개교를 기숙형 공립고로 지정해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군 단위 지역에서는 기숙형 공립고 지정을 위한 공립고간 치열한 경합전이 벌어져 학부모와 동창들이 대거 유치전에 뛰어들고 유치에 실패한 학교를 중심으로 반발이 이는 등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숙형 공립고 방안은 낙후된 농산어촌 지역 주민들의 교육기회 접근가능성을 높이고, 취약 지역 학교들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지역사회 통합에도 기여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은 정책입니다. 그러나 농산어촌 의 교육을 담당하는 또 다른 축인 사립고를 선정 대상에서 배제시켜 공·사학간 형평성 문제를 낳고 있다거나, 농산어촌의 지역적 한계로 인한 교육 문제는 모든 공·사립학교가 다 함께 교육력을 결집시켜 풀어가야 할 문제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등, 올바른 정책 실현을 위해선 시급 히 풀어야 과제 또한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부의 향후 기숙형 학교 선정에서는 공·사학간 균등 지정을 통한 취약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최우선 고려 사항으로 삼아야 한다는 판단 아래, 다음과 같이 본회의 의견을 모아 건의하오니 이를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첫째, 기숙형 학교의 공·사학간 균등 지정을 통해 낙후된 농산어촌 사회의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 기숙형 공립고 설치는 취약 지역의 학교와 주민들이 지역 교육을 개선하는 공동의 협조체제를 갖추는 계기로 작용해야 합니다. 기숙형 공립고를 통해 단순히 기숙사를 짓고 무료로 급식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중심이 돼서 우수고 육성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효과를 내야, 도시 지역과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이농 대열의 발길도 막을 수 있는 진정한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 그러나 현재 귀 부가 추진 중인 기숙형 공립고 방안은 전국 농산어촌의 공립고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어서 자연히 공립고의 재학생과 학부모들만 수혜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학생 누구에게나 특별 지원하여 똑같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게 이 방안의 취지인데도, 공립고 학생들은 그 기회를 누리고 사립고 학생들은 그 기회를 누리지 못한다면 이는 정부의 교육복지 정책이 근본적으로 궤도 이탈해 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결국 사립고 재학생이나 학부모, 교직원과 그 가족들이 겪는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은 막중하다 할 것이며, 사립고에 대한 진학 회피 마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심지어 일부 지역민들의 집단적 반발 등 제도의 추진력마저 떨어뜨리는 일이 발생해 기숙형 공립고 진학에 실패한 학부모들의 이농을 더욱 부추길 우려마저 제기되는 실정입니다. ○ 따라서 귀 정부는 금번 기숙형 공립고 지정에 있어, 취약 지역의 학생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해서 이들의 교육 수준을 향상시킨다는데 제도 실시의 제 1차적인 초점을 두고, 모든 농산어촌의 공·사립고에 균등한 선정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교와 지역이 합심해 지역의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적 분위기(social climate)를 만들어 나가도록 도와 주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사립고에 대한 기숙형 지정으로 기존의 과도한 공립 편중 지원을 시정하고, 어려운 사학의 교육여건을 개선시켜 주어야 합니다. ○ 현재 취약 지역에서 공립고는 사립고에 비교해 과도하게 편중된 각종 혜택을 누려 사립고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학교육에 대한 지역의 불신을 초래하는 원인을 낳고 있습니다. 이미 공립고는 1군 1우수고,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의 학교, 통합학교 등 각종 정부 시책을 통해 집중 투자를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사립고는 이런 모든 혜택에서 벗어나 교육여건 개선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왔으며, 오직 교직원들의 생존을 건 열정과 노력만으로 주민들의 교육 욕구에 부응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숙형 학교 지정을 공립고에만 한정해 실시할 경우, ‘블랙홀’처럼 군내 인근 지역의 학생들을 흡수해 들일 것은 물론이고 공·사립고간 교육 여건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켜 사립고의 존재 기반을 송두리째 앗아갈 것으로 우려됩니다. ○ 농산어촌의 사립학교들은 해방이후 지역의 교육 인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부 대신 이들 교육 수요를 대부분 떠맡아 가난한 농어민들의 학습권 보장과 중등교육의 보편화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급격한 이농현상에 따른 지역 공동화로 많은 학생들이 도시로 떠나가면서 급속히 소규모화 되어 갔고,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재정 여건이 더욱 영세화되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사립학교를 우선 통폐합 대상으로 바라보는 관할청의 태도로 교육여건에 필요한 예산 지원마저 공립고보다 열등한 수준으로 받게 되어 학교 운영의 어려움이 날로 가중되는 실정입니다. ○ 따라서 기숙형 학교 지정은 이토록 어려운 사립고의 교육여건을 크게 개선해 지역의 정상적인 인재교육을 가능케 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지, 공립고와의 교육 격차를 오히려 심화시켜 사립고를 학생들이 가고 싶지 않은 학교로 만들도록 해서는 백번이라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취약 지역에서의 교육을 통한 빈곤 대물림의 혁파는 사립고의 교육력을 공립고와 균등하게 향상시켜 추진토록 하는 것이 비용측면에서도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민주사회의 이념적 정합성 측면에서도 옳은 방향이 될 것입니다. 셋째, 농산어촌 사립고에 대한 기숙형 학교 지정은 장차 도시지역에 등장할 자율형 사립고와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 현재 귀 부는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일환으로 2012년까지 100개 자율형 사립고를 도입한다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율형 사립고는 학교 운영에서 상당한 자율권을 누리는 대신, 매년 학교법인이 학교 경비의 상당액을 부담해야 하는 학교 형태로서, 학교법인의 재정 여건이 열악한 농산어촌의 학교로선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 경우 자립형 사립고는 자연히 도시 지역의 학교들로 채워질 개연성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 많은 사립고들이 자율형으로 전환하거나 장차 자율형으로 진입하기 위해 교육적·재정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때 우수한 여건을 갖춘 좋은 학교들도 다수 출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러나 이렇게 도시지역에 좋은 여건을 갖춘 우수 사립고들이 대거 등장할 경우, 농산어촌의 사립고들 역시 우수 신입생을 유치하고 쾌적한 학습 공간을 제공해 열심히 공부할 있는 우수 학교들로 육성되지 못할 경우, 기존의 도시와 농촌간 교육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농산어촌 학부모들의 불만이 가중돼 자녀교육을 위한 이농이 크게 증가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도시지역의 자율형 사립고 방안은 반드시 농산어촌에서의 기숙형 사립고 육성과 연계시켜 추진해야 도농의 사립고 교육 나아가 고교교육 전체를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농산어촌의 현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시급한 것은 지역의 초·중학교를 졸업한 후 갈 수 있는 좋은 고교를 많이 만드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공·사립 구분없이 지역의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지역 학교에 대한 취학율을 높이는, 즉 사각지대 없는 우수고 지원·육성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립고를 배제한 기숙형 공립고 지정은 이 제도의 실효성이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시급히 재고돼야 할 문제입니다. 아울러 귀 부는 공립고 일변도의 지원 확대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려하여야 하며, 차제에 취약 지역의 복지 확대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공립고만의 과도한 복지 혜택은 주민을 위한다기보다는 예기치 않은 갈등을 초래하여 지역 전체의 안정적 발전을 가로막고 주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공립고만을 대상으로 한 기숙형 지정이 과연 바람직한지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립고에도 동등한 지정 기회를 부여해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2008. 6. 9 사단법인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회장 최수철 서울시사립중고등학교장회 회장 윤남훈 부산시사립중고등학교장회 회장 남기석 대구시사립중고등학교장회 회장 김철수 인천시사립중고등학교장회 회장 김재일 광주시사립중고등학교장회 회장 김섭형 대전시사립중고등학교장회 회장 정석순 울산시사립중고등학교장회 회장 지전희 경기도사립중고등학교장회 회장 윤동섭 강원도사립중고등학교장회 회장 황세중 충청북도사립중고등학교장회 회장 안건일 충청남도사립중고등학교장회 회장 박준구 전라북도사립중고등학교장회 회장 박기현 전라남도사립중고등학교장회 회장 박현순 경상북도사립중고등학교장회 회장 박지학 경상남도사립중고등학교장회 회장 이우섭 제주도사립중고등학교장회 회장 김한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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