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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4-28 12:1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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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주요 정책 건의 구분 | 제목 | 건의 내용 | 행정 제도 | 가. 사학교육 진흥에 관한 건의 | 우리 나라 중등교육에 있어 사학의 역할과 비중에 비추어 장기간 사학 교육을 체험한 유능한 교원에게 장학직 및 연구직, 공립으로의 진출 기회를 대폭 확대하여 중등 교육의 발전을 기해 주시길 바람. | 나. 사립학교 교원연금법 및 복지후생 제도에 관한 건의 | 사립교원의 재직기간 소급통산기간을 공립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사립교원의 퇴직 시 받는 불이익을 해소해 주시기 바람.사립학교 교원이 공립 교원 및 교육 전문직으로 전출 또는 임용되었을 경우 사립학교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연금을 산정해 주시길 바람.퇴직한 사립학교 교원이 복직할 시, 공립 교원과 동일하게 이전 재직 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혜택을 받도록 해 주실 것.사립학교 교원이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할 경우, 장애연금이나 장애보상 금 지급에 있어 재해보상부담금을 국가에서 부담하여 사립학교의 재정난을 덜어주고, 사립학교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시길 바람. | 다. 학교장 임기제에 관한 건의 | 사립학교법 제53조2의 학교장임명제에 관한 규정에 학교장 임기에 대하여는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관준칙으로 임기제를 일률 시행하는 것은 모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사료됨. 국공립학교의 장은 65세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데 반해, 사립학교 교장에게만 임기제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남.사회통념이나 교육계의 관례에 비추어 재 임명에서 탈락한 사립학교의 장은 연령에 상관없이 조기 퇴직하여 실직하게 되므로 사립학교 전반의 사기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니 이의 시정을 바람. | 재정 문제 | 가. 보조금 현실화에 관한 건의 | 공립위주의 재정지원으로 인해 심화되고있는 사학의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보조금을 책정해 주시고, 보조금은 사학의 재정결함을 충당하기 위한 국가의 특별지원이니 만큼 해당학교의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사용토록 해 주시길 바람. | 나. 사립 중고등학교 재정확보에 관한 건의 | 사립학교의 운영경비는 수익자 부담으로함이 원칙이므로 평준화 시책과 학부모의 부담능력, 정부의 물가정책 등을 감안하여 수업료와 육성회비 등 공납금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해 주시기 바람.공납금 조정에도 불구하고 재정결함이 발생하는 사립학교의 경우, 보조기금을 현실 에 맞게 지급해 주시기 바람.사학의 재정난을 덜어주고 사립교원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교원의 교직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정보 활동비 등은 국가에서 지급해 주시길 바람.사립 중고등학교에 대하여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비 및 보수비를 배정해주시기 바람. | 다. 사립 교원의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기관운영판공비 국고보조에 관한 건의 | 사립학교도 국가의 공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바, 국공립학교에 지급하고 있는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기관운영판공비를 사립학교에도 동일하게 지급해 주시길 바람. | 라. 교육의 내적충실과 교육풍토 조성을 위한 건의 | 교육의 내적 충실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교육 활동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가 급선무인 바, 75년에 책정된 학생 자율적 경비와 실험 실습비를 현실화하여 시도 교육감이 재량에 따라 조절토록 해 주시기 바라며, 육성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육성 회비를 인상 조정해 주시기 바람. | 시설 설비 | 노후건물 보수비 지원에 관한 건의 | 인건비 및 수용비의 부족액은 국고보조로 충당되나 대수선비의 경우 지원이 전무한 지라, 재정 결함 보조금을 받는 학교의 경우, 시설이 낙후되어도 개선할 여력이 없는 실정임.사립학교도 공립과 동일하게 노후시설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하여 공사립 간 시설격차를 줄여 주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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