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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주요 정책 건의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시 : 2008-04-28 12: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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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주요 정책 건의

구분제목건의 내용
재정 문제사립학교 교직원 정근수당 추가지급 재원확보에 관한 건의공무원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정근수당을 추가 지급키로 결정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그 재원의 확보대책을 강구 중이나, 현재 사학의 재정상태를 감안할 때, 사학 자체적 으로 추가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난망한지 라 이의 정부지원을 바람.
교원 문제사립학교 교원의 정년제에 관한 건의사립학교 교원의 정년은 사학의 자율성에 입각, 국공립학교 교원의 정년에 준하여 사학 자체적으로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임의 규정으로 해 주시기 바람.

행정 제도

가. 사립학교 운영쇄신에 관한 건의학교장으로서 자격과 소양을 갖춘 자가 설립자라는 이유만으로 학교운영에서 배제 되는 것은 설립자의 교육투자 의욕을 좌절시키고, 교육에 대한 민간투자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의 시정을 바람.학교장이 교원을 임용할 때에는 법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법인과 학교장 사이 의 불필요한 마찰을 없애고 협조체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람.사립학교 교장은 자격증에 의한 직급이므 로 임기제를 적용할 경우 교육공무원법에 의한 신분보장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교장의 소신있는 학교운영을 저해할 우려 가 있는 만큼 이의 시정을 바람.공립과 동일하게 인건비의 50%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공사립 학생간의 교육비 투자액이 형평을 이루도록 해 주시길 바람. 장기적 정책으로 사립학교를 자율학교와 보조학교로 구분, 자율학교에 대하여는 학생선발과 교육과정운영 및 재정에 있어 자립을 하게 해주고, 보조학교에 대하여는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주시기 바람.
나. 사립학교의 공인회계사 감사임용 의무화에 관한 건의사립 중고등학교의 경우 회계자체가 단순하고, 평준화 이후 학생공납금, 예산편성 지침 등에 있어 감독청의 엄격한 사전 제재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재정 부족으로 국고보조를 받아 공립과 동일한 재정감독을 받는 실정이므로, 막대한 재원을 소모하면서 공인회계사를 감사로 임용하여 사립학교의 재정을 감사하게 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라 사료됨으로 이의 시정을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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