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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주요 정책 건의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시 : 2008-04-28 12: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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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주요 정책 건의

구분제목건의 내용
행정 제도공업교육 육성을 위한 건의공립학교에 대한 기업체의 결연이 활발한데 비해 운영난에 봉착하고있는 사립학교는 세법상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기업체에서 결연을 꺼리고 있으므로 관계세법 개정 등으로 기업체를 지도, 정책의 취지에 맞게 기업과 학원간 원활한 지원 및 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람.
재정 문제가. 사립 실업고 교사 인건비 보조에 대한 건의사립 실업고의 경우, 교사정원이 인문계의 교사정원 보다 많고, 실업교사의 실과수당까지 지급해야 함에도 인문고와 같은 수준의 수업료로 운영을 하고있는 바, 교사의 실과수당을 국고에서 보조, 사립 실업고교의 심화되고 있는 재정난을 해소하여 실업교육의 정상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람.
나. 사립학교 보조금 기준 현실화에 관한 건의교원의 정년이 시도마다 다르고 인문계와 실업계의 정원수가 상이함에도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서 효율적인 보조금 정책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이의 시정을 바람.사립학교의 정상운영을 위하여 재정부족액을 실질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시도별, 계열별 학교 실정에 따라 보조 기준을 달리하여 보다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람.
교원 문제사립학교 교원 임명승인절차 개선에 관한 건의사립학교의 교원에 대한 감독청의 임명, 승인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정상적인 학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교원을 채용함에 있어 초임시에 이미 신원조회를 마친 현직교원을 임용할 경우 전출입으로 처리하는 등, 신원조회를 생략하여 감독청의 교원 임용 승인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주시기 바람.사립학교는 교원을 감독청의 승인 기간 중, 또는 기타의 학교 사정에 따라 일정기간 강사를 채용할 수 있으나, 감독청에서는 강사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50%만 경력으로 인정하여 교원들이 보수, 연금에 있어 손해를 보고 있고, 이것은 교원들이 사학을 기피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의 시정을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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