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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4-28 12:1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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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 주요 정책 건의 구분 | 제목 | 건의 내용 | 재정 문제 | 수업료 면제 범위 조정에 관한 건의(1) | 사립학교에 대하여만 재적생의 10%에 해당하는 학생의 수업료를 면제토록 의무화하는 것은 공사립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사립학교도 공립과 동일하게 학교장 재량에 따라 수업료 면제 범위를 정하도록 해 주실 것. | 수업료 면제 범위 조정에 관한 건의(2) | 수업료 세입율에 의한 초과 징수액이 있을 경우 이를 교육 시설 설비 등, 기타 필 요한 교육 사업에 전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람. 사립학교 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매년 수업료를 인상함에도 물가상승에 따른 내 수비용 증가액을 반영하지 않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있으니, 이의 시정을 바람. | 행정 제도 | 사립학교 교원연금법 개정에 관한 건의 | 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연금법 적용을 위한 재직기간 추산일을 법 시행 이전 부터정부수립일까지 적용하게 되어 있으나, 사립의 경우 불과 법 시행 이전의 5년의 기간만이 적용되고 있어 공립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는 실정임.사립교원의 경우에도 공립교원과 동일하게 국가 자격기준에 따라 임용, 복무하고 있으므로 그 처우에 있어 형평을 기해야 할 것임. 교원연금법 적용에 있어 사립교원 또한 그 추산 기준일을 정부수립일로 정해야하나, 여의치 않을 경우, 최소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제정 기준일인 1961년 12월까지 추산일을 연장하여 퇴직금 산정을 둘러싼 분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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