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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 주요 정책 건의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시 : 2008-04-28 12: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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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 주요 정책 건의

구분제목건의 내용
행정 제도가. 교원연금의 법인부담금 지원에 대한 건의교원연금 부담금 중 일부를 학교법인에게 부담 지우고 있으나, 학교법인의 수익이 없을 경우 이를 부담할 방법이 없으므로 이의 재고를 바람.학교경영재산기준령에 의거 법인 수익의 80%가 학교교비로 전출됨으로서 교원연금을 부담할 여력이 없으니 이를 학교교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람.
나. 대학입학 예비고사 합격선 철폐에 관한건의예비고사 성적이 대학입학고사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음에도 합격선을 설정하여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재수생 양산의 한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의 재고를 바람.전문학교의 경우, 낙방생의 진학처로 인식 되어 질적 저하는 물론 졸업생의 사회적 진출에도 지장을 초래, 올바른 기능교육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현재 고등학교 교육이 예비고사 합격을 위한 준비에 치우치고 있어 교육 정상화를 저해하므로 이의 시정을 바람.
다. 사립학교법 개정에 관한 건의사립학교 설립자에 대한 신분과 권익보장 조항을 신설, 교육사업을 위해 자산을 출조 한 이들에게 응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 도록 해 주시기 바람.사학심의회 설치 조항을 신설, 사학관계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정책수립과 시행에 신중을 기함으로서 사학의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람.
재정 문제가.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에 관한 건의사립학교의 수업료 인상 억제에 따라 지 급된 재정결함보조금을 일반보조금과 같이 보조금관리법을 적용, 그 잉여금을 반환토록하고 있으나, 본 보조금은 사학의 재정결함을 충당하기 위한 국가의 특별지원인 만큼 해당학교의 실정에 맞게 사용토록 일임해 주시기 바람.
나. 사학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면제에 관한 건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학기관을 영리기업시하여 각종 조세를 부과함으로서 사학의 운영난을 가중시키고 있으니 이의 시정이 필요함.1975년 5월에 제정된 학교경영재산기준령에 따라,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수익사업의 잉여금은 학교운영비로 충당될 것이니 수익사업에 부과되는 각종세금을 면제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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