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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4-28 11:3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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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 주요 정책 건의 구분 | 제목 | 건의 내용 | 재정문제 | 가. 사립학교 인건비 부족액 국고보조 건의 | 사립학교의 인건비 부족액을 국고에서 보조하여, 사립학교 재정운영의 정상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공사립간 교원 인사 교류를 통해 고호봉 교사를 순환 근무케 함으로서, 공사립교원의 호봉평준화 및 사립학교의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람. | 나. 농어촌학교의 육성을 위한 급지간 수업료 조정에 대한 건의 | 현행 수업료의 급지별 조정상황으로 보아 4급지와 5급지간의 차액은 상급지의 차액에 비해 3배 가량이 높은 실정이므로 위축일로에 있는 지방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이의 시정을 바람. | 다. 인건비 부족액에 대한 보조금 산출기준재조정에 관한 건의 | 수업료 면제대상 학생의 수가 정원의 10%를 넘고있으므로, 현행 95%의 수업료 세 입율을 90%로 조정해 주시기 바람.학교예산의 세출 중, 인건비 외의 기타 비용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관리운영비를 세입액의 10%로 계상해 학교운영에 정상을 기하도록 해 주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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