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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5-09 21:26: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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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빙교장제' 겉돈다 채택校 1.5%뿐…교육부"연내10%확대"말뿐 상당수 학운위 동의없이 일방적 임명 물의 03.09.25 세계일보 윤영아 기자 초중고 교장 임용제의 다양화가 교육계의 뜨거운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 특성화 등을 위해 도입된 초빙교장제가 8년째를 맞고 있지만 여전히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설훈 의원은 25일 2002년 이후 교장을 초빙한 학교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1만 344개교 중 초빙학교는 155개교로 1.5%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교육부가 올해 전체 학교의 10%로 초빙교장제를 확대 실시하겠다는 방침과는 크게 동떨어진 결과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123개교로 가장 많았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각각 19개교, 13개교로 파악돼 상급학교로 갈수록 초빙교장제가 실시되지 않았다. 특히 울산(1개교), 광주(4개교), 대전(4개교), 서울(9개교) 등은 시범운영 수준에도 못미쳤다. 초빙교장들의 경력을 보면 전체 155명 가운데 80.6%(125명)가 교장 출신이었으며, 교감과 장학사 등 교육청 출신이 각각 15명으로 집계됐다. 대구, 인천, 전남, 경북의 경우 초빙교장 모두가 전직 교장이었으며, 경기도는 34명 중 33명, 충남은 20명 중 19명이 교장 출신이었다. 초빙교장제가 교장의 임기연장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더욱이 초빙교장 임용을 심의해야 할 학교운영위원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은 채 임명된 경우도 상당수에 달했다. 인천지역의 B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장학관으로 근무하는 특정 후보를 학교장이 공개 지지해 학부모와 교사들의 반발을 샀다. 또 대전의 K초등학교의 경우 초빙 교장후보가 고령이고 향후 임기가 1년밖에 안된다며 학부모 위원 전체가 반대했으나, 학교장이 투표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 물의를 빚었다. 설 의원은 "학운위가 반대하면 초빙교장제가 불가한데도 교장이나 교감이 공개 암묵적으로 특정후보로 결정케 하는 것은 결국 초빙교장제를 통해 교육부 장관과 대통령의 임명권을 행사하는 꼴"이라며 "외부 인사의 초빙, 최저임기제 의무화 등과 함께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수렴 절차 및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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