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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5-09 21:20: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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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체능 산학겸임교사 자격기준 확대 한국경제신문 03.09.01 이주영 기자 교사자격이 없는 예/체능/기능 분야 전문인을 고교 교사로 임용하는 산학겸임교사의 자격이 확대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일 전문분야 다양화와 7차 교육과정에 따른 다양한 선택과목의 교과담당 교사 확보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산학겸임교사 자격기준을 세분화하고 확대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학겸임교사 임용 자격은 기존의 담당과목 관련 분야 산업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외에 산업기사/기사/기능장 이상 자격증 소지자, 예/체/기능분야 국제대회 입상자, 인간문화재/명장 등 전문인이 포함된다. 산학겸임교사는 주로 사범대 등 현행 교원양성기관에서 교사를 배출해낼 수 없는 컴퓨터나 예능, 산업, 체육 등을 담당하게 되며 교육부는 교단에 설 수 있는 전문분야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시도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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