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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5-09 21:19: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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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원칙' 정부 강경 방침 반영한 듯 2003.7.1 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정부가 노동계의 잇따른 파업에 강경대응을 선언한 가운데 지난 2001년 전교조 교사들의 집단연가를 주도했던 이수호 전교조 전 위원장 등 당시 전교조 간부들에게 직위해제 조치가 내려졌다. 이번 조치는 시국사건과 관련된 교사의 경우 2심 판결 유죄확정 때까지 관련 조치를 미루던 과거 관행에 비춰 강경한 것인데다 잇따른 노동계 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경대응과 궤를 같이 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일 교사들의 집단연가와 불법집회를 주도해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전교조 이 전 위원장 등 당시 전교조 간부 5명을 지난달 30일자로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형사사건의 경우 공무원은 기소만 되도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며 "교사라는 신분 등을 고려해 1심 판결까지 이번 조치를 미룬 것"이라고 말했다. 직위해제를 당한 교사들은 교사 신분은 유지하나 담임직이나 교과담당을 맡을 수 없어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으며 급여 또한 일정액을 삭감당하게 된다. 직위해제 교사들은 일단 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 교사신분은 유지하지만 3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으면 파면 등 중징계를 받게 되며, 이 경우 전교조 창립 당시 교단을 떠났었던 이 전 위원장은 다시 해직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징계는 2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징계를 미루어 오던 예년의 관행을 무시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교사로서의 직무와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 등은 지난 2001년 10월 교사들의 집단연가와 불법집회를 주도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뒤 지날 달 19일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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