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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전교조 연가투쟁 업무방해 해당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시 : 2008-05-09 21: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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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前 전교조 집행부에 유죄선고

2003.6.19.
연합뉴스 여운창·류지복 기자

전교조 교사들이 집단연가 등으로 학사 운영에 지장을 초래했다면 업무방해에 해당된다며 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에 반대한 전교조가 이번 주말 집단 연가 투쟁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지법 형사13단독 오준근 판사는 19일 교원들의 불법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된 이수호(54)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당시 연가투쟁을 주도한 김은형 전 수석부위원장과 김재석 서울시 지부장에 대해서는 법정구속 없이 징역 10월을, 장석웅 전 사무처장, 이용환 전 정책실장, 여 운모 전 조직실장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사들이 집단연가를 내고 집회에 참가, 학사 운영에 지장을 초래했다면 추후에 보충수업을 실시하거나 체험학습으로 전환했다 하더라도 업 무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연가는 교사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이긴 하나 교육 청 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집단연가를 내고 집회에 가담한 행위는 업무방해이자 쟁위행위를 금지한 교원노조법에 위배된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하천 둔치 등을 무단 점거, 밤샘 농성을 벌였다는 이유로 검찰이 하천법 및 도시공원법 위반혐의를 적용한 것에 대해서는 "천막은 공작물로 볼 수 없고 밤부터 새벽까지 설치할 경우까지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위원장 등은 재작년 10월26일 밤 집단연가를 내고 상경한 교사 7천여명을 한강 둔치에 모아 `공교육 정상화'와 `사립학교법 개정'을 촉구하는 불법집회를 개최하고, 같은 해 11월14일부터 17일까지 서울시내 인도, 도로, 하천 둔치 등을 무단으로 점거한 채 시위 및 농성을 벌인 혐의로 작년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전교조 이을재 교섭국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연가는 법률상 부여된 교사들의 정당한 권리"라고 전제한 뒤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지고 있는 와중에 이번 판결이 나와 당혹스럽다"며 항소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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