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상단 글자

자료실

HOME     알림마당     자료실

초중등 교육 전면 자율화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시 : 2008-04-15 13:30:09
첨부파일 :
4. 15 교육과학기술부는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교육자치를 내실화하기 위한 `학교 자율화 3단계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핵심내용은,

*29개 규제 지침(학사 운영 지도지침, 방과후학교 운영지침,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 지침 등) 이달내 일괄 폐지,
*규제성 법령 13개 조항 6월중 정비(교원에 대한 인사권 교육감에 위임, 교육감 자율권 강화 등)
*특목고 사전 협의제 7월 이후 단계적 개선방안 마련 등입니다.

아래는 우형식 제1차관의 브리핑 전문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우형식입니다.

지금부터 다양하고 질높은 교육을 위한 학교중심 자치 기반 마련을 위한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계획은 교육관련 규제를 철폐하여 교육의 자율과 자치에 밑바탕을 마련하고 학교 교육의 다양화를 유도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방향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과 시·도 교육청 담당자, 현장교육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한 것입니다.

이번 발표하는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의 큰 방향은 학교가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에 관한 권한을 학교장 등 학교 구성원에게 돌려주고, 중앙정부와 갖고 있는 권한을 이양하여 교육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국가는 국가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계획 조정과 학생의 건강, 안전, 교육 수요자의 권리 보호 등의 역할을 담당하려는데 있습니다.

동 계획의 주요 내용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 교육과정이나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자율적인 판단과 책임하에 결정하게 됩니다. 먼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학교에 대한 포괄적인 장학지도권을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지시·감독의 근거가 되어왔던 동 권한을 폐지하는 것은 이제 우리 부가 학교에 대한 포괄적인 관여 보다는 예의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교육 자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학교자율에 대한 강한 신뢰가 전제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수업 등 일과 운영, 방과 후 학교, 수준별 이동 수업 등 학교운영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가 세부적인 사항까지 일률적으로 규정해 왔던 지침들을 오늘 부로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방과 후 학교운영과 관련해서는 초등학교에서도 특기적성 교육이외에 학력신장을 위한 수업이나 특정과목의 수준별 이동 수업까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각 학교는 학교구성원의 참여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자율적인 판단과 책임 하에 학교를 운영하게 되며 단위학교 자율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교육청의 기능을 교수 학습 지원이나, 학교운영 컨설팅 중심으로 조정할 것입니다. 이번 조치의 취지는 정부가 초·중등 교육에 대한 책무를 포기하거나 위무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운영의 책임자인 학교장과 시·도 교육감이 학교와 지역의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율성 확대에 따른 책무성은 시·도교육감의 지도·감독 하에 학교 정보공시제, 학생·학부모의 만족도 조사, 학교평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 기능강화 등 자율 규제를 통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지침의 폐지로 인해 자칫 소홀할 수 있는 학생의 건강, 안전에 관한 사항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교육과학기술부가 별도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절차의 간소화로 학교의 행정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공시제를 금년 6월부터 전격적으로 실시하여, 각종 인가나 보고 사항을 정보공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초·중등교육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과 책임이 크게 강화됩니다. 교원에 대한 인사권이 교육감에게 전면적으로 위임하겠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의 권한으로 남아있던 교장 임명권과 장관의 권한으로 되어있던 시도교육청 국장급 이상 장학관, 교육장, 교육연수원장에 대한 임명권이 교육감에게 위임됩니다. 학교급별 교원 및 보직교사 배치기준 설정과 시·도 교육청 설정과 시도교육청 연수기관 설립 폐지 권한도 이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감은 단위 학교별 교원이나 보직교사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교원연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게 되어, 효율적인 인력운영과 교원연수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연구학교 지정·운영도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수준의 특정정책수행을 위해 연구학교 운영이 필요한 경우, 해상 시·도 교육감이 시·도 교육감 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운영하게 됩니다. 교육감의 자율권 강화와 병행하여 책무성도 확대됩니다. 교육감은 강화된 자율권을 바탕으로 지역 초·중등교육 정책의 계획과 집행업무를 수행하면서 관할지역간 내에 학교간·지역간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교육적 욕구를 반영하여 지역적 네트워크 허브기능을 수행하는 등 초·중등교육에 관한 1차적이고 최종적인 책임귀환으로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교육과학기술부는 앞으로 국가수준의 계획 기준설정과 합리적인 보완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업성취 최저기준과 같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국가기준설정 등 계획 조정기능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하되, 공교육으로 정착되지 않은 유아교육이나 개인과 지역의 노력만으로 맡길 수 없는 특수교육분야, 국가교육 목표에 미달하고 경쟁에 뒤쳐지는 학생, 학교에 대한 지원이나 교육격차 해소, 그리고 학생의 건강, 안전, 교육 수요자의 권리보호 등 관련된 권한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기능을 재편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자율화 과제는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합니다. 먼저 1단계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특정사건을 계기로 시달되어 학교의 자율성을 크게 제한하여 왔던 계기교육, 수업내용 지도지침 등 29개 지침을 4월중에 즉시 일괄적으로 폐지합니다.

다음 2단계에는 권한행사가 형식적이거나 지역의 욕구를 반영하여 시도에서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급별 교원배치 기준 등 13개 규제성 법령을 6월까지 정비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을 대폭적으로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하거나 이양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당장 폐지할 경우, 공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현장의 수용여건이 조성되지 않았거나, 관계 부처와의 협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교원정원 관련 법령, 또는 지침 등은 7월 이후 단계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한 학교단위 자율운영체제 확립을 위해 학교장의 인사에 관한 권한을 강화하고, 학교 자율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초·중등교육 관련 법령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치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교육과학기술부는 현장에 자율성을 제약하는 사례와 애로사항을 상시적으로 발굴하여 학교 현장에 교원, 교수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규제 발굴 현장방문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자율화 국민제안마당´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인터넷을 통해 초중등교육 자율화 과제를 추가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도 교육감 협의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자율화와 권한 이양이 현장연착륙 되도록 지원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자율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력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08-05-09 13:35:31 핫이슈에서 이동 됨]
이전글 제3차 총회
다음글 4.15[학교자율화추진계획]에 대한 본회 성명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