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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시 : 2008-05-09 18:22:52
첨부파일 :
한나라당 이군현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교원단체가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향상을 위해 교섭 합의할 수 있는 대상으로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법인과 사립학교경영자를 추가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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