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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5-09 18:22: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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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4-73호 학교보건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미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9월 7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과 학생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학생건강기록부의 작성.관리근거 및 기재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학교장으로 하여금 동 기록부를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동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전에는 학생건강기록부의 기재항목을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인적사항, 체격검사, 체력검사 등 주요사항 등은 법률에 명기하고, 그 외의 항목은 교육목적의 범위내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개정함으로써 학생정보 수집근거 및 범위를 명확히 함. 나. 학교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생건강기록부를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 규정에 의한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관리하도록 규정 다. 학교의 장은 신체검사 기록을 신체검사 결과 질병 또는 신체이상이 발견된 자에 대한 건강지도 및 건강상담의 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라. 학교의 장은 학생이 전출할 경우 전입하는 학교의 장에게 학생건강기록부를 이관하고, 상급학교에 진학한 경우 상급학교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9 월 1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교육정보화지원과장, 전화:02-2100-6555∼60, 팩스:02-2100-656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문은 교육인적자원부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에도 게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인적자원부 교육정보화지원과(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 110-7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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