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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시 : 2008-05-09 18:21:46
첨부파일 :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4-72호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미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9월 7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및 학생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학교생활기록부 작성.관리 및 기재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며, 수집된 학생정보를 정보주체와 그 부모 또는 보호자의 사전동의 없이 제3자 제공을 못하게 하는 등 동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전에는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항목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던 것을 인적사항, 학적사항 등 주요사항등은 법률에 명기하고, 그 외의 항목은 교육목적의 범위내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정보수집근거 및 범위를 명확히 함.
나. 학교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교생활기록부를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관리하도록 규정
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시.도교육감은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시.도교육감 및 학교의장은 교육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처리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보안대책을 강구하도록 규정
마. 전산자료 보유기관의 장은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생건강기록부 등의 학생자료를 정보주체와 그 부모 또는 보호자의 사전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되,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바.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시.도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생에 대한 전자자료를 제공.이용 또는 보유한 자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9 월 1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교육정보화지원과장, 전화:02-2100-6555∼60, 팩스:02-2100-656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문은 교육인적자원부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에도 게재되었음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인적자원부 교육정보화지원과(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 110-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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