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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5-09 18:21: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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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4-71호 교육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미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9월 7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교육기본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정보화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행정업무의 범위에 대한 이견으로 NEIS 시스템의 법적근거가 문제된 바, 전자적 처리 가능 영역을 명확히 하여 그간의 논란을 해소하고, 정보화 사회의 진전에 따라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정보 보호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전의 교육행정업무의 전자화를 교육업무의 전자화로 수정하여 정보화의 범위 확대 나. 학생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만 수집.처리.이용.관리되어야 하며, 법률이 정하거나 정보주체 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제3자 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9 월 1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교육정보화지원과장, 전화:02-2100-6555∼60, 팩스:02-2100-656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문은 교육인적자원부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에도 게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인적자원부 교육정보화지원과(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 110-7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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