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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사학분쟁조정법(안)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시 : 2008-05-09 18: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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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인적자원부 공고 제2004- 67호를 통해 사학분쟁조정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입법예고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제정사유
사학의 설립과 운영으로부터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알선, 조정 등의 절차와 전담기구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본 법에서 사용되는 “사학”, “사학분쟁”, 및 “이해당사자”, “조정”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사학분쟁에 관한 조정신청은 소제기를 방해하지 아니함을 규정함(안 제4조)
다. 교육인적자원부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두며,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둠(안 제5조 내지 제6조)
라. 위원회의 관할사무로 법 제2조제2호의 각목에 해당하는 사항,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처리를 요청한 사항, 기타 법령에서 위원회의 권한으로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위원회의 권한이 아닌 사항을 별도 규정함(안 제9조)
마. 위원의 결격사유와 임기 및 신분보장, 위원의 의무를 규정함(제10조 내지 제13조)
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둠(안 제14조)
사. 조정신청인의 조정신청, 이해관계인의 참가, 선정대표자 및 대리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내지 제20조)
아. 조정신청의 방식과 신청의 각하, 사건의 분리와 병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 내지 제23조)
자. 조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5조)
차. 조정의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즉시 분쟁과 관련된 행위를 중지하도록 함(안 제28조)
카. 조정절차에 앞서 위원회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알선을 시행할 수 있음(안 제29조)
타. 위원회는 출석요구, 감정(鑑定)요구, 자료요구와 조사, 감사의뢰 등의 분쟁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안 제32조)
파.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민법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보며, 위원회는 조서내용의 이행을 촉구하고 이행여부를 감독할 수 있음, 위원회는 당사자가 조서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 그 당사자를 징계하거나 행재정상 불이익 조치를 하도록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음(안 제35조)
하. 기타 허위내용 기재 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안 제37조)
거. 초중등 사학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시도에는 조례로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9월 9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번지, 우편번호 110-760, 참조 : 사학지원과장, 전화 : 02-2100-6525, E-mail : twinkie@mo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우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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