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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5-09 18:20: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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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6월 19일 대통령령 제18429호로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중개정령'을 공포하였다. 이는 정부의 각종위원회 통·폐합 정책에 따라 종전에 교과서 등교과용도서의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던 교과용도서발행심의회를 폐지하고 교과용도서의 편찬·검정 및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교과용도서심의회가 그 기능을 행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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