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HOME 알림마당 자료실
|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5-09 18:15:41 | |||||||||
|
||||||||||
[입법예고]학교급식법개정법률(안)입법예고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4-43호 학교급식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6월 5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1. 개정이유 2003년부터 학교급식이 전면 실시되고 학부모들의 급식의 질에 대한 개선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그간의 학교급식 확대정책을 수요자 중심의 급식운영의 내실화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후원회 제도를 폐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급식경비지원을 확대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며, 식재료의 품질 및 위생·안전관리기준 설정, 급식운영평가제도 도입 등학교급식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식생활 교육 및 지도·감독 시스템을 구축하며, 벌칙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과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등 학교급식의 효율적 운영·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함. 나.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외의 각종학교등에 대한 급식실시여부는 시·도교육감이 정하도록 권한을 이양함. 다. 학교급식 시설기준을 제시하고 공동급식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영양교사 등의 배치 근거를 규정함. 라. 학교급식 시설비는 학교설립경영자가 부담함이 원칙이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지원할 수 있고, 운영비는 학교설립경영자 부담이 원칙이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부모도 부담할 수 있으며, 식재료비는 학부모 부담을 원칙으로 경비부담 기준을 정함.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부모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되, 순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함. 바. 학교급식용 식재료의 품질과 안전관리기준,영양관리기준, 위생관리기준을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사. 식재료공급업자 또는 학교급식공급업자 선정 및 계약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경쟁입찰, 수의계약 등을 할 수 있도록 계약의 특례를 인정함. 아.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학교급식공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위탁범위와 방법, 학교급식공급업자의 자격기준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자. 학교급식의 내실화와 질 향상을 위하여 급식운영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차. 학교의 장은 성장기 학생들의 식생활관리 능력배양과 건강유지 증진을 위하여 영양상담 등 필요한 지도를 하도록 함. 카.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지원계획 및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학교급식위원회를 두도록 함. 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교급식에 관한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전담할‘학교급식지원센타’를 운영하도록 함. 파. 교육감은 학교급식관련 시설에 출입하여 장표열람 및 안전점검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하. 학교급식공급업자 또는 식재료공급업자가 위생·안전관리 기준 및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행정기관의 장에게 영업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 할 수 있도록 하며, 원산지 허위기재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자,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등에게 벌칙을 가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6 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특수교육보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보건과(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1가 77번지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 110-760) 라. 기타 참고사항: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보건과(전화 2100-6385,FAX 2100-63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이전글 | [입법예고]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다음글 | [정책동향]주 5일수업제 운영에 대한 방향 의견 수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