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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5-09 18:15: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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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교육인적자원부 공고 제2004 - 32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4월 30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1. 개정이유 전국 최대규모의 교육행정 수요와 수도권 지역의 복잡·다양한 교육환경을 지니고 있는 경기도에 특정지역의 사무를 담당할 수 있는 제 2부교육감(제2청사)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급증하는 교육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교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임 2. 주요골자 가. 시·도교육감 밑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 1인을 두도록 되어있는 것을 인구 800만 이상, 학생 170만 이상의 시·도에는 부교육감 2인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제1항) 나. 부교육감 2인을 두는 경우에 그 사무분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그 중 1인으로 하여금 특정지역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제4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5월 1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싶으신 분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교육법령/판례"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교육인적자원부 교육복지정책과 (주소 : 서울시 종로구 1가 77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 110-760) 라. 기타 참고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 교육복지정책과('04.5.2이전 : 전화 720-3316, FAX 736-8984 / '04.5.3이후 : 전화 2100-6345, FAX 2100-63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률 제 호 地方敎育自治에관한法律중改正法律案 地方敎育自治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敎育監 밑에 國家公務員으로 補하는 副敎育監을 두되, 人口 800萬 이상, 學生 170萬 이상의 市·道는 그 定數를 2人으로 하며, 그 職級은 大統領領으로 정한다. 동조제4항 및 제5항을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市·道의 副敎育監을 2人 두는 경우에 그 事務分掌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이 경우 副敎育監을 2人 두는 市·道에 있어서는 그중 1人으로 하여금 特定地域의 事務를 擔當하게 할 수 있다. 附 則 이 法律은 公布한 날부터 6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大統領領이 정하는 날부터 施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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