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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교원자격검정령중개정령(안)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시 : 2008-05-09 18:14:56
첨부파일 :
교육인적자원부 공고 제2004-35호

교원자격검정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4월 26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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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검정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초·중등교육법(법률 제6934호, '04.7.25 및 법률 제7068호, '04.1.20) 제21조제2항에 영양교사(1급·2급)가 신설되고, 그 자격기준이 설정됨에 따라 영양교사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검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초·중등교육법(법률 제7068호, '04.1.20) 제21조제2항에 전문상담교사(1급·2급)의 자격기준이 세분화되고, 그 자격기준이 설정됨에 따라 전문상담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검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교육대학원에서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때,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 권고('04.1.08)를 수용하여 대학졸업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독학에의한학위취득제도 및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의 인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행정권한위임위탁에관한규정 제26조제1항제7호 및 제19호에 의해 위임된 교원자격증의 박탈·정정 및 재교부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

2. 주요 골자
가. 영양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검정 근거 마련
나. 전문상담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검정 근거 마련
다. 교육대학원에서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점 인정의 범위에 독학사, 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 대학원 등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하고자 함
라. 교원자격증의 박탈·정정 및 재교부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

3. 참고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5월 19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 : 교원양성연수과, 전화 02-720-3441, 팩스 02-736-34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양성연수과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전화 : 02-720-3440∼2
팩스 : 02-736-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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