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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안)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시 : 2008-05-09 18:14:37
첨부파일 :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4-30호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안)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4 월24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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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안)입법예고

1. 제안 이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효과적 대처를 통하여 폭력없는 학교를 만들 목적으로“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이 제정(2004. 1.29. 공포, 법률 제7119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동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학교폭력이라 함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이 개인 또는 집단으로 다른 학생에게 폭행, 협박, 따돌림, 공갈, 상해, 감금, 약취·유인, 추행, 모욕, 명예훼손등을 가하거나 하게 한 행위를 말함.
나. 법무부,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검찰청, 경찰청, 청소년보호위원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학교폭력예방·대책에 관한 당해 기관의 의견을 매년 12월 1일까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함.
다.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위원장이 되어 회의를 소집·주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으로부터 해당안건을 받으며 필요시 기획위원회 위원 외에 관계인·전문가를 회의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음.
라. 시·도교육청에는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대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학교급별 담당자로 구성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함.
마. 학교장이 위원장인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교직원 중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으며, 회의 내용을 기록·보존하여야 함.
바. 학교의 장은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상담이 전문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상담실을 설치함.
사. 학교의 장은 매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연간 2회, 1회 1시간 이상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의 계획과 그 실시 결과는 교육감에게 보고함.
아.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의 기간은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하며, 출석 정지된 학생에 대해 출석정지 기간 중 가정학습에 대한 지원 및 기타 교육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자. 학교폭력분쟁과 관련하여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이하“분쟁당사자”라 한다)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학교의 장에게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장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원에 의해 분쟁 조정을 할 경우 분쟁 당사자에게 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정당한 사유로 조정기일을 다시 정할 수 있음.
○자치위원회는 법에서 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조정을 중지 또는 종료할 수 있고,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작성하여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며, 학교의 장은 이를 분쟁당사자의 보호자에게 통지하고,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보고함.

3. 의견 제출
이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5 월17일까지 다음과 같이 의견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학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가. 제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과
○주 소:우편번호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615호
○전 화:02-720-3046(7), 팩스:02-720-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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