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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5-09 18:14: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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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18360호 [공포일자 : 2004. 4. 6] 사립학교법시행령중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규모 영세사학의 원활한 해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학생수의 격감 등으로 해산하는 경우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특례규정의 적용시한을 종전의 2003년 12월 31일에서 2006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도록 사립학교법이 개정(2004. 1. 29, 법률 제7118호)됨에 따라, 동법에 맞추어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개정내용 첨부파일 참고(아래한글 2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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