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상단 글자

자료실

HOME     알림마당     자료실

[정책동향]사학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시 : 2008-05-09 18:12:36
첨부파일 :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훈령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규정"을 제정하여,「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장관 자문기구로 설치하였다.
이전글 [입법예고]초.중등교육법중개정안 입법예고
다음글 [입법동향]사립학교법개정(12월29일)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