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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발의]전문상담교사관련 초중등교육법개정안 발의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시 : 2008-05-09 1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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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초,중,고등학교에서의 소극적인 학교상담체제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상담을 전담하는 전문상담교사의 배치에 관한 연차계획을 수립,실시하도록 함과 아울러 상담,심리학 관련 교과의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전문상담교사의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상담의 전문성을 보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김정숙 의원을 대표로 지난 4월 16일 의원입법 발의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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