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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5-09 18:09: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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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학연금관리공단에서 일부 부담하고 있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의 퇴직수당 비용을 향후 일정기간 동안 공교육의 최종 책임자인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개정안이 지난 6월 11일 이미경 의원을 대표로 하여 의원입법 발의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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